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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광복회 회원들이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국가보훈차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광복회 회원들이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국가보훈차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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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3개월 만에 광복회대전시지부 운영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 내놓았다. 하지만 회원들은 "황당한 부실 조사에다 봐주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영진 광복회 대전지부 감사는 지난 7월 광복회 대전지부 회원들을 대표해 감사원에 광복회대전지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후 감사원이 보훈처로 사안을 이첩하자, 대전지부 회원들은 보훈처와 대전지방보훈청을 오가며 현장 조사를 통한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회원 아닌 사람이 대전지부장"→ 답변 누락, 9월에는 "광복회가 적임자 물색"

하지만 26일 보훈처로부터 현장조사 결과서를 받아든 김 감사와 회원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 감사가 조치를 요구한 사안은 모두 10건. 보훈처 답변은 9건이다. 핵심 쟁점인 '현 대전지부장 권한대행이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답변을 빼놓았다.

광복회 정관에는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은 회원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2015년 임명된 현 광복회 대전지부장 권한대행의 경우 대표 유족(수권유족)이 아니어서 광복회 회원이 아니다. 광복회대전지부의 김 감사와 회원들은 비회원을 광복회대전시지부 권한대행으로 임명한 데 대한 보훈처의 판단과 시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9월 초 전후 설명 없이 "광복회로부터 적임자를 물색해 지부를 정상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이는 대전지부장 권한대행의 자격 요건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해당 대전지부장 권한대행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23년간 해오던 총회+감사 거부"→"광복회 본 회 규정 없어 위배 내역 없음"

회원들은 현 대전지부장 권한대행이 들어선 뒤 최근 2년여 동안 총회를 열지 않고, 대전지부 자체 감사도 거부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대전지부의 자체 총회와 감사는 대전지부가 정한 정관에 따라 창립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보훈처는 광복회 본회와 판박이 답변을 내놓았다. 보훈처는 조사 결과서에서 "광복회 본회가 지부총회 규정을 정하지 않아 지부 총회와 감사 규정 자체가 없다"고 회신했다. 본회에서 지부총회 규정을 정하지 않아 대전지부에서 총회와 감사를 거부했더라도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오히려 광복회 대전지부 창립 후 23년간 규정에 따라 해온 지부 총회와 감사를 위법하다고 한 꼴이다.

이에 대해 김 감사와 대전지부 회원들은 "지부 자체에 창립 이후 광복회 본회가 사실상 인정해온 규정에 따라 23년간 총회를 해왔다"며 "피감자 말만 듣고 규정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은 명백한 부실 감사"라고 반박했다.

 
지난 8월, 광복회대전지부 환 회원이 1인 시위를 통해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비회원이 광복회 대대전지부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광복회대전지부 환 회원이 1인 시위를 통해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비회원이 광복회 대대전지부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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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또 대전지부 회원들이 총회를 통해 선출한 김 감사에 대해서는 "광복회 본회에는 대전지부 감사 규정이 없고, 김 감사는 2014년 지부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감사로 구두 지명됐지만 광복회 본회 정관에 있는 임기 3년을 초과해 현재는 감사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김 감사와 회원들은 "구두 지명이 아닌 2014년 7월 총회에서 회원들에 의해 감사로 선출됐고, 이는 회의록에도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6년 4월 총회에서 임원(감사 포함)을 승계하기로 결정해 감사 자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앞에서는 광복회 본회에 대전지부 감사 규정이 없어 지부 감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다시 본회 감사 임기를 이유로 대전지부 감사 임기가 끝났다는 건 앞뒤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과도한 접대비,거액 임대료 결산 누락"→
"방만한 접대비, 임대료 결산 누락 확인, '주의 촉구'"


광복회대전지부는 지난 2017년 1600여만 원의 접대를 지출했다. 또 매년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대전광복회관 임대 수익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회원들에게 함구해왔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접대비 집행목적, 집행 일시, 집행 장소와 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는 등 다소 방만한 지출이 확인된다"며 "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곳에 유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어 "식비, 접대비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연 1억 5000여만 원의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만 하고 회계 결산시 수입 및 지출 결산(손익계산서)을 누락했다"며 "본회 결산에 대전지부 임대수입과 지출을 반영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거액의 임대료에 대한 사용처를 누락시켰는데도 주의 촉구에 그친 것이다.

김 감사와 회원들은 "접대비가 방만하게 지출됐다면 사유를 밝혀 회수 또는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특히 임대료 결산 누락에도 주의 촉구에 그친 것은 출장비조차 아까운 조사 결과"라고 비난했다.

"다른 사람에게 급여 무단 지출"→"무단 지급 맞지만 부당지출아니다"

광복회 대전지부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대전시지부 사무국장의 급여를 임의로 광복회 충남지부장 급여로 무단지급했다. 보훈처는 "보훈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맞지만 예산을 초과해 집행한 것이 아니어서 부당지출은 아니다"며 "다만 이후에는 승인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감사와 회원들은 "충남 지부장 급여를 무단으로 대전 사무국장에게 지급했는데도 부당지출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부당 지출이냐"고 반문했다.

보훈처는 나머지 재정 지출 건에 대해서도 모두 "부당 지출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민원을 제기한 김 감사는 "제출한 증거자료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도무지 3개 월 동안의 감사 결과로 믿기 어렵다"며 "부실 조사에다 광복회를 감싸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청하는 등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태그:#광복회대전지부, #국가보훈처, #대전비부장 권한대행, #부당지출, #부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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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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