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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생활임금이 시급 9990원으로 확정됐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4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99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9990원은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40원(19.6%)이 더 많은 금액이다. 2019년도 강남구 생활임금은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할 때 208만 7910원이며,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174만5150원보다 34만276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이다.

적용대상은 강남구청 소속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214명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근로자, 공공근로ㆍ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은 그동안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산출해 적용한 안 중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올해 조례가 제정돼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인 9211원보다 937원(10.2%) 높은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 ,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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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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