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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 국무회의 시작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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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3일 오후 5시 55분]
문재인 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서 재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 간에 맺은 두 합의서를 비준하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 45분께 "좀전에 대통령 재가가 났다"라며 "이에 따라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비준됐다"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평양공동선언은 절차를 거쳐서 조만간 관보에 게재하고,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후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군사분야 합의서는 별도로 북측과 문본을 교환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본을 교환한 후에) 관보 게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북측과의 문본(비준안) 교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신 : 23일 오후 5시 4분]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우리 경제에도 도움 될 것"

일부 야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곧 재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내일이나 모레 대통령이 재가... 이후 북쪽에 문본 전달 예정"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평양공동선언을 내일(24일)이나 모레(25일) 중에 하루 재가(비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리고 나서 재가한 문서(문본)를 북쪽과 교환한 뒤 관보에 게재한다"라며 "관보에 게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관보게재는 29일에서 30일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재가가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국무회의 의결사항을 재가해왔다"라며 "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북쪽과 비준안을 교환한 것과 관련, 김 대변인은 "비준안을 북쪽에 전달하는 것이다"라며 "과거에도 군사분야 합의를 하거나 남북에 동시 효력을 발생해야 할 때에는 그렇게 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이 합의를 하면 각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쌍방이 절차를 밟는 것이다"라며 "일단 우리쪽 문본(비준안 문서)을 전달하면 북쪽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성격의 절차를 밟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빠르면 다음주 월요일(29일)경에 관보에 게재되고 공포할 예정이고, 이것으로 절차가 끝난다"라며 "다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별도로 북측과 문본을 교환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본을 교환한 후에) 관보 게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분야 (합의서)는 상대국과 문본을 교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덧붙였다.

"평양선언, 국회 동의 받아야 하는 합의서 아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할 수 있다.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은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남북합의서냐 하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는 재정부담을 들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남북합의서라고 주장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재정부담이 막대한데도 법제처는 추계조차 해보지 않고 하루 만에 재정부담이 없고 안보에 주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졸속적인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 등은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처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라며 "남북관계발전법에 국회 동의를 요하는 두 가지 요건을 밝혀놓고 있는데 평양선언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만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니다"라며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후속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서해협력추진위원회, 국방장관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것은 없었다"라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라며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판문점선언과 마찬가지로 후속 이행 성격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대통령 비준 사항이다"라며 "이후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구체적인 합의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안 된 상황도 헤아린 듯

문 대통령은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3월 21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라며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주문했다.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을 영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판문점선언보다 뒤에 나온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직접 비준한 것은 이러한 상황도 헤아린 결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촉진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문재인, #평양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대통령 재가, #국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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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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