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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답변하는 박상기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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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명 '가짜뉴스'에 적극적인 대처와 엄벌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에서 일부 방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7일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관련 기사 : '가짜뉴스 철퇴' 나선 법무부 "허위정보-의견표명 달라").

법무부는 특히 정보의 허위성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소·고발 접수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 ▲ 실수에 의한 오보 ▲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에 맞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이 과거 보수 정권 당시와 다를 것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언론사가 보도를 가장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정보통신망법에 마련한다는 방안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권력이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같은 날 논평에서 "법무부의 이번 대책은 표현의 자유 후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법무부의 기준에 따라 사회적 해악이 분명한 허위조작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가짜뉴스가 민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중대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공권력 집행을 앞세우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그 해결책으로 여김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쓴 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민입막음소송 했던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법무부 대책은 '고소'는 말할 것도 없고, '고발'이 없어도 아예 수사기관이 나서서 직접 '인지수사'를 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예훼손 수사에 나서겠다는 얘긴데, 이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에 한정한다고는 했지만, 도대체 검찰이 생각하는 중대한 사안이 도대체 뭘까"라며 수사 대상 기준의 모호함을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무·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정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이를 토대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단속 등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 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태그:#법무부, #가짜뉴스, #박상기, #홍성수,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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