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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질의하는 전희경 의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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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되고 나서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으로 직위 해제되어 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4명 복직시켰나."
"복직시켰다."
"왜 복직시켰나. 이거 합법적 조치인가."
"두 가지 이유로 복직시켰다."
"합법인지, 불법인지만 말씀하시라."
"제가 지금 말씀..."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전교조 교사 4명을 복직시켰기 때문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1일자로 약 3년 여 만에 해당 교사들을 복직시킨 바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의 요약

지난 2013년 2월,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전교조 교사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월, 1심 재판부는 '이적단체 구성'은 무죄로 봤으나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출판물들을 근거로 '이적표현물 소지'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에 이들을 직위해제하라고 요구했고, 교육청 역시 이를 받아들여 2015년 4월 직위해제 조치했다. 2016년 1월,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한 대표적 공안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이기도 한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당선 이후, 도 교육감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교사들을 직권 복직시켰다. 그러나 전희경 의원은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답변 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다음 질의 순서였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본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몰렸던 과거를 이야기하며 "인천시교육감의 판단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는 아직 논란이 있는 문제"라며 도 교육감을 옹호했다. 이 과정에서 전희경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하기도 했다.

다음 순서였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의정부시을)도 "현행법으로는 김일성 고무‧찬양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며 "실정법 위반이다, (교육감은) 사면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전희경·홍문종 의원의 주장은 사실일까?

임용권자인 교육감, '복직' 권한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답변하는 도성훈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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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홍문종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교사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고무‧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도성훈 교육감이 내린 조치 역시 '사면'이 아니다. '직위해제'는 '파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 교육감이 내린 조치는 '직위해제' 상태에 있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전희경 의원의 주장대로 도 교육감의 행정 조치는 "불법"이고 "고발 조치 대상"일까.

전 의원이 근거로 든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다. 해당 법률 1항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건 "직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와 같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한 변호사는 1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항은 임용권자의 권한에 대해 규정한 조항이지,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해당 조항은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도 교육감의 교사 복직 조치가 이에 위배되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반드시 '직위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법률의 5항을 보면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여기서 '경합'이란 두 가지 사유 이상이 해당될 때를 말한다. 예컨대, 근무태도의 현저한 불량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이 논의 중인 가운데, 횡령 혐의로 수사당국에 기소되었다든가 하는 식이다. 

그러나 현재 재판 중인 전교조 교사들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이외의 사유가 적용되기 어렵다.

전 의원은 지난 15일 "(교직원 임용 등) 국가 위임 사무는 신의성실에 따라 교육감이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라며 도 교육감에게 복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용권자는 임용제청권자와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모두 포함(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한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각 지방교육감 역시 임용권자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을 포괄한다. 또한 복직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는 '직위해제' 권한과 더불어 '복직'의 권한도 있는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이 15일 밝힌 복직 사유 역시 나름의 근거가 있다. 도 교육감은 "직위해제 기간이 장기화되어 해당 교사들의 불이익 너무 심했다"라고 그 사유를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직위가 해제될 시 3개월 동안은 호봉의 70%(직무수행능력 부족의 경우 80%), 3개월 이후는 40%만 지급받는다. 수당 역시 감액된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대기발령 중 고용승계를 전제로 회사가 인수되었으나, 20개월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며 기본급 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님에도 사회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대법원 2007년 2월 28일, 2005다3991).

법률상 규정 미비... 원심 확정 때는 교사들 당연퇴직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대화하고 있다.
▲ 대화하는 도성훈-조희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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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직'의 근거 조항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마땅치 않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2항에 의거해 해당 교사들을 복직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언제 사유가 소멸됐나"라면서 "2심에서도 유죄를 받은 사안이고,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물었다. 아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 의원의 지적은 대체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2항이 반대로 인천교육감의 복직 권한을 규제하는 것도 아니다. 해당 조항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소멸되지 않으면 직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금지해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항을 근거로 도성훈 교육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슷한 전례도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징계를 지시했을 때,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김상곤 교육감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교육감의 재량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수원지법 2010년 7월 27일, 2010고합95). 특히, 해당 교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을 유보하는 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됐다(대법원 2013년 6월 27일, 2011도797). 이 역시, 국보법 위반 혐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교사들의 직위를 유지하고자 한 도성훈 교육감의 조치에 힘이 실리는 판례이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 이 법률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징계 혹은 징계 철회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직위해제 상태에 있는 교육공무원의 복직 절차나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1심·2심과 같을 경우, 해당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된다. 이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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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희경, #도성훈, #전교조, #국보법,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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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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