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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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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2일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 측은 "형을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가 압수수색의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중이던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질환자로 몰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무리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없다"며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진단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조차도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친형 정신적 문제 여부에 따라 수사 결론 판가름 날 듯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은 정신보건법 제25조를 말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전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람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이들 단체장은 즉시 '입원 등을 통한 진단'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당시 이 지사의 친형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다.

친형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 지사가 실제로 친형을 입원시켰다 해도 지자체장의 통상 업무를 한 셈이다. 반면, 정상인에 대한 정신질환 진단을 강제하려 했다면 직권 남용이라는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도 이 지사 '친형 정신질환'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태그:#이재명압수수색, #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친형, #친형정신질환, #이재명직원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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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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