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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도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형사 판결서 등의 열림 및 복사에 관한 규칙 5조에 따르면,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해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명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사건번호까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판결문 검색을 불가능하게 한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해'라는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하고자 하는 국민이 법원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 등으로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형사 판결서 규칙 개정을 위해선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대법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입법예고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제7차 전체회의에서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 형사 판결서 임의 검색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해당 건의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모든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민·형사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때마다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형사 판결문 임의어 검색과 판결문 통합 검색·열람을 위한 관련 규칙개정 절차와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한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을 우선 시행함으로써 판결문 공개 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대법원, #판결문, #검색,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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