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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지역 일간지 3곳의 대표와 전.현직 간부 등 12명이 인천시 지방자차단체의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인천.경기도 권의 지역 일간지 A사의 편집국장 B(55)씨와 E사 사업국장 F(52)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H사 대표 I(61)씨와 전 사업국장 J(57)씨, A사 회장 C(76)씨와 사업부장 D(40)씨, E사 대표 G(5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추홀사람들 명의로 지방보조금을 받아 거래처와 짜고 영수증을 부풀려 작성한 뒤 2억8000여만원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F씨도 2013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문화예술발전협의회 등 명의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뒤 거래처로부터 5억1000여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간부들도 같은 수법으로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7억5000만원을 횡령해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언론사 이들과 거래한 회사 관계자 K(5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L(47)씨 등 4명을 약식 기소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지자체 보조금을 유용하는 민간단체가 적지 않다는 지역 여론이 있어 일정규모 이상 보조금 수령 단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위키리크스한국>에도 실립니다.


태그:#인천, #지방지, #횡령,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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