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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지하철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따릉이 대여소에서 청소년들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대여하며 안전모를 써보고 있다.
 7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지하철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따릉이 대여소에서 청소년들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대여하며 안전모를 써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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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모든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어겼을 시 처벌 규정이 없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권고적 성격의 법적 의무화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 볼 때 안전모 착용을 통한 머리 부위 사고 방지 효과가 미비하고,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오히려 일상적 자전거 타기 문화를 후퇴 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법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을 우선하지 않고 자전거 이용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과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이번 변화가 자전거 이용을 위축시키고 실효성도 없으며, 국민들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만 볼 수 있을지 많은 의구심이 생깁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도 설명 했듯이 이번 법 개정에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기는 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자전거 타기 문화를 위축 시킬 것이라는 주장의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 다는 주장 또한 같은 이유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단순히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머리 부위 사고를 대비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 주변에 시각적 안전 경고표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착용자 개인개인에게도 지속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안전모 착용을 통한 머리 사고 방지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개인 안전의식 수준이 많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한 지적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관련 환경을 조성해 온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자전거 이용 환경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한참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여전히 인도와 구분없이 설치된 곳이 대부분이며, 곳곳에 턱이 있거나 안전시설물이 부족하고 관리가 안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중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적 요소와 개인의 의식적 문제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안전하고 최신시설의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안전의식 부족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불러 올 수 있으며, 반대로 개인의 안전의식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환경에 있지 않다면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법에는 이번에 논란이 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처럼 벌칙조항은 없지만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규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방에서 추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들 수 있습니다. 가정용 소화기와 단독경보기 설치로 화재를 조기에 발견/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도입 됐지만 일종의 선언적 법률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법의 시행가능성과 국민의식 등을 고려할 때 벌칙조항으로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행 목적이 처벌 보다는 의식변화 그리고 피해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법적 의무화가 과연 탁상행정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안전과 관련된 대응은 많은 아쉬움이 있고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 개인이 갖추어야 할 안전의식이나 지식을 익히기 위한 노력을 뒤로하거나 개인이 안전을 위해 취해야 할 최소한의 행동을 무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와 정부에 안전한 사회 구축을 요구하는 만큼 국민 각 개인도 그만큼의 책임을 다해야 함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논란이 서로(국가와 국민 개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결말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태그:#안전모 착용 의무화, #헬멧 착용 의무화, #자전거 안전모, #자전거 헬멧, #안전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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