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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고 세율 3.2%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종부세를 포함, 투기 지역의 차등적 대출 규제, 무주택자 우선 방향의 청약 대상 변경 등 다방면의 규제가 포함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일관적인 기조입니다. 21일 추가적인 공급 대책까지 예정되어 집값이 일단 진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실제로 9․13대책 발표 직후 서울 강남권에서 호가를 1억~2억 원 내린 급매물이 나오고 강북에서는 갭투자자가 보유했던 매물이 일부 풀리는 등 단기적 효과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종부세 등 규제 대상이 극히 일부 초고가‧다주택자에 한정되어 있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있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 및 공급 확보 등 더 근본적 대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9․13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세금 폭탄' 보도가 쏟아졌으며 TV조선 시사토크프로그램에서는 '종부세는 징벌'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고작 2.05%(2016년 기준)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과장된 프레임인데요. 9․13 대책 관련 보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의 관련 보도를 분석했습니다. 

1. 양적 분석

1) 보도량 비교, SBS(20건)가 가장 많이, MBN(12건)이 가장 적게 보도
먼저 7개 방송사의 보도량을 보면 대책이 발표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간, 7개사 모두 10건 이상을 보도하면서 고른 보도량을 보였습니다. 최소한 하루 2~3건을 보도하며 비중 있게 다룬 겁니다. SBS가 20건으로 가장 보도량이 많았고 MBN이 12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관련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보도량(9/13~17)
 ‘9?13 부동산 대책’ 관련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보도량(9/13~17)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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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재원 유형 분석, '부동산업계' 목소리가 취재원 중 가장 많아
부동산 관련 보도는 보통 가격과 매매 현황을 중심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취재원의 인터뷰나 견해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7개 방송사 총 105건에 등장한 취재원의 언급 빈도를 산정한 결과 가장 많이 등장한 취재원은 '부동산업계'(19.7%)였습니다. 정책을 발표한 '행정부'(13.8%), '주민'(13.3%)이 뒤를 이었습니다. 

9․13대책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지니는데 '무주택자'보다는 '부동산업계'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보도에 반영한 겁니다. '주민'도 13.3%의 비율로 등장했으나 이 '주민' 중 방송사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 '주택 보유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당'도 11.9%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야권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무용론', '세부담 폭증' 등 비판이 나왔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비판 역시 7개 방송사 보도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관련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보도(9/13~17) 취재원 분포
* 기타는 세무사, SNS 등
 ‘9?13 부동산 대책’ 관련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보도(9/13~17) 취재원 분포 * 기타는 세무사, S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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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재원 익명 실명 여부 분류, '부동산 업계'는 게다가 주로 '익명'으로 보도
취재원이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보도에 입장을 밝혔는지 여부는 그 보도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 언론계에 '익명 보도' 비중이 너무 높아 오히려 여론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번 9․13대책 관련 보도에서도 이러한 익명성이 두드러진 취재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재원의 익명 실명 여부를 추가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업계'는 총 43회 보도에 등장했는데 이중 무려 72.1%, 31회가 '익명'이었습니다. '실명'으로 보도된 빈도는 12회(27.9%)에 그쳤습니다. 일반 시민이자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로서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주민' 역시 익명 비중이 69%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책의 주체인 '행정부'는 30회 모두 실명으로 보도됐으며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거론된 횟수는 2회에 그쳤으나 모두 실명이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관련 7개 방송사 보도 취재원 종류별 실명 빈도(9/13~17)
 ‘9?13 부동산 대책’ 관련 7개 방송사 보도 취재원 종류별 실명 빈도(9/13~17)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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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사별 익명 실명 취재원 분석, '부동산 업계'는 주로 '익명'으로 보도
방송사별로 취재원의 익명‧실명 비율을 보면 지상파 3사보다 종편 4사가 익명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KBS‧MBC가 모두 20%대, SBS가 31%인 반면, 종편 4사는 모두 32% 이상을 익명으로 보도했고 특히 JTBC는 37%로 익명 보도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취재원 실명 여부로만 봤을 때 JTBC가 가장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 관련 보도에서 악명 높은 '익명 보도'로 늘 논란의 대상이 됐던 TV조선의 경우 유일하게 '부동산 업계' 취재원의 실명 보도 횟수가 익명 보도 횟수다 많아 눈에 띕니다. 타사가 모두 '부동산 업계'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한 횟수가 훨씬 많고 JTBC와 MBN의 경우 실명이 등장한 사례가 없는데 TV조선만 익명이 3회, 실명이 5회로 실명이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방송 보도 방송사별 취재원 익명?실명 비중(9/13~17)
 ‘9?13 부동산 대책’ 방송 보도 방송사별 취재원 익명?실명 비중(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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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분석

정부 대책 분석도 없이 '1주택자 불이익' 주장한 TV조선
그렇다면 예상 외로 '익명 비중'이 평이했던 TV조선의 보도는 그 내용에서도 신빙성이 높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TV조선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언론 중 하나입니다. TV조선 역시 '세금 폭탄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9․13 대책에도 똑같은 태도를 보였고 '1주택자들마저도 세부담이 폭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조차 내세우지 않고 여러 가정을 남발하여 그 근거가 부실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TV조선 <'종부세 늘고 청약 막혀' 1주택자도 한숨>(9/15 신은서 기자 https://bit.ly/2QwDAGb)입니다. 신은서 기자는 "서울 마포의 중소형 아파트 단지"를 보여주면서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6억원 대 이지만 실거래 가격은 10억원이 넘습니다. 내년부터 시세를 반영해 공시가격이 순차적으로 오르면 이곳의 거주자들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순차적으로 오르면'이라는 가정으로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추정한 겁니다. 실제로 이번 대책상 1주택자 종부세 납부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서 TV조선이 제시한 아파트 1채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TV조선은 '내년부터 가격이 오르면 낼지도 모른다'는 가정법으로 '세부담'을 주장한 겁니다. 

심지어 기자는 "올해 174만 원이던 보유세는 2022년 561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면서 무려 4년 뒤인 2022년까지 내다보고 '보유세 561만 원'이라는 '큰 숫자'를 부각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가 2022년 종부세 납부 기준 공시가격을 넘을지, 그때까지 제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을지는 여러 변수가 있어 확인할 수 없으나 무조건 예단한 겁니다.

대신 "시가로는 13억~14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는 모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서울) 평균 주택가격이 7억원이 넘기 때문에 서울 전체 주택의 30% 이상이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라는 권대중 명지대 교수의 '실명 인터뷰'를 덧붙여 논지를 강화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권 교수의 주장 역시 주관적 판단으로서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 주택이 최소 시세 18억 원은 되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 사례로 1주택자 종부세 불안감 키운 TV조선 <뉴스7>(9/15)
 초고가 아파트 사례로 1주택자 종부세 불안감 키운 TV조선 <뉴스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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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수치 대신 추정과 가정으로 일관한 TV조선

이어서 TV조선은 "이미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 부담도 크게 늘어납니다"라면서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이에 대한 세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2-3배 더 내는 경우가 나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똘똘한 한 채가 무서운 한 채가 되는 셈"이라 단언했습니다. 여기다 "정말 힘들게 집 한 채 마련했을 수도 있는데 불합리한 것 같아요"라는 익명의 주민 인터뷰를 덧붙였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는 이미 종부세 대상자이며 TV조선이 말한 대로 9․13 대책의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르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TV조선은 그 액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2~3배'라고 역시 '큰 숫자'만 어렴풋이 언급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갓 넘긴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상당히 미미하며 아예 인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 <시세 19억 서울 다주택자 종부세 187만원 → 415만원 '껑충'>(9/13 https://bit.ly/2NWkuuu)는 TV조선과 달리 세세한 수치로 종부세 과세 과표마다 모두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한 보도인데요.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과표상 세율(6억 초과 12억 이하)이 1.0이기 때문에 현재 내고 있는 24만 9600원의 종부세에서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공시가격 12억 7000만 원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의 경우 과표상 세율(12억 초과 50억 이하) 1.4에 따라 현행 94만 원에서 104만원으로 고작 10만 원이 상승합니다. 즉 TV조선이 말한 대로 '2~3배'가 뛰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이거나 최소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1주택자 종부세 납부 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현실화'했어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그런데 TV조선은 이 모든 숫자들을 다 지워버리고 가정에 가정을 더하여 '세부담이 2~3배 오른다'는 주장만 한 겁니다. 

언론이라면 정책의 허점도 제대로 비판해야

이렇듯 TV조선은 확실치 않은 가정을 기반으로 '세부담'을 과장했는데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TV조선은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들은 청약을 통해 인기 지역의 신규 주택을 당첨받아 집을 넓혀갈 가능성도 거의 사라졌습니다"라고 단정했습니다. "고령층의 타격도 큽니다. 집값만 올랐을뿐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자녀와 같이 사느라 큰 집에 사는 경우가 꽤 있는데 세금 부담이 늘기 때문"이라도 주장했습니다. 1주택자와 고령층, 즉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이죠. "3세대가 한 집에 사는데 그것도 죄인가"라고 말하는 익명의 주민 인터뷰(앞선 인터뷰와는 다른 인물)가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물론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와 거주 및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TV조선 지적대로 정부는 1주택자의 신규 분양을 보장하기 위해 16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추첨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만 우선하기로 했던 방침을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함께 배정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조치는 TV조선 보도보다 하루 늦게 나왔기 때문에 TV조선이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면 TV조선 지적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TV조선은 정확히 정부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지도 않고 무조건 '가능성이 사라졌다'고만 주장했죠. 이는 올바른 정보 전달 방식이 아닙니다. 

더구나 TV조선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인기 지역'으로 명명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방식입니다. 또한 '고령층 타격이 크다'며 '소득이 없거나 큰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는 작위적인 논리입니다.

2016년 기준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05%에 불과하므로 이 중 고령층만 따지면 극히 소수가 됩니다. 또한 1주택자가 종부세를 부담하려면 소유 주택이 최소 공시가격 18억 원 이상의 고가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놓인 고령층 중 어떤 계층이 어떤 이유에서 얼마나 세부담이 증가하는지, 언론이라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수치 제시한 MBC, '더 세밀한 규제 필요'

TV조선과 마찬가지로 실명 보도를 하면서도 완전히 반대의 결론을 내린 방송사가 있습니다. 바로 MBC입니다. MBC는 TV조선과 달리 구체적인 종부세 인상액을 제시하며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진단했습니다. 오히려 9․13 대책의 종부세 개편안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17억 아파트 공시가는 '9억 8천'…종부세 '11만 원'>(9/17 박윤수 기자 https://bit.ly/2QFc1L0)에서 이재은 앵커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값비싼 주택을 보유하거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거죠. 하지만,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아서,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공시가격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기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경우와 내는 경우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박 기자는 먼저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경우로 "전용면적 59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최근 13억 원에 거래"를 설명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1주택자라면 내년에 낼 세금은 재산세 186만 원,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는다며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13억 원의 48%인 6억 원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이 안 되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즉, 실거래가 13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일 경우 종부세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어 종부세를 내는 경우로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17억 1천여만 원에 거래"된 경우가 언급됐습니다. 이 경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7%인 9억 8천만 원, 재산세 외에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8천만 원에 대해 종부세로 11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실거래가가 17억 원이 넘지만 정부의 대책으로 더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1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박 기자는 이에 대해 "공시가격이 지금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세금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실제 인상될 세금이 크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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