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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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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의 출발이다."
"상식이다."

"결사 반대한다."
"즉각 중단하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입장이 극명하게 나뉜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한 경남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의 출발'이라 했고,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은 '결사 반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했다. '4장 5절 51조'로 구성된 조례안에는 "학생은 두발 등 용모‧복장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생 동의 없이 학생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경남도의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 "조례 적극 찬성"

전교조 경남지부는 9월 13일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상식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미래교육의 출발이라는 경남교육청의 입장에 적극 찬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래의 출발은 바로 지금이다. 미래를 가꾸어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다짐을 담은 약속이 필요하다"며 "그 약속은 경남학생인권조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례는 지나간 시절의 잘못된 교육에 대한 반성뿐만 여전히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인 일들이 교육의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한 뼈아픈 성찰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학생인권의 본질은 교육이다.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 사회적 이유, 문화적 이유, 종교적 이유가 학생인권의 본질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과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생의 인권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직, 급식소 영양사와 조리사, 각종 학교내비정규직도 포함된다. 그 모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지극히 교육적이다"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고려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논란이 될 만한 조례가 전혀 아니다"며 "법령에서 보장되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려는 교육청과 시민의 노력일 뿐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 학부모 그리고 시민의 이름으로, 조례의 제정 과정에 경남학생인권조례의 가장 중요한 주체여야 할 학생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동성애반대연합, 경남교총 '조례 반대' 
 
보수 성향인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과 ‘경남동성애반대연합’은 이날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했다.
 보수 성향인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과 ‘경남동성애반대연합’은 이날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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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인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과 '경남동성애반대연합'은 이날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경남 교계와 충분히 논의한 후 조례 초안을 내놓기로 한 약속을 송두리째 뭉개 버려 경남의 자유애국시민들, 도내 2500개 교회는 배신감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시행하던 다른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끔찍한 조례를 박종훈 교육감이 내놓았다"며 "걱정하지 말라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더욱 강화됐으며, 임신과 출산을 넘어 학교에서의 성경험조차 부추기는 듯 하는 조례를 보며 이를 만든 사람이 학부모의 한 사람인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박종훈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는 말이 인권 친화적‧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지, 성윤리를 무너뜨려 가정과 사제지간의 파괴를 위한 조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조례를 계속 추진하면 주민소환제를 통한 저지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경남교총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시급한 문제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라는 점인데 학교 생활교육을 더 어렵게 만들어 경남교육을 황폐화 시킬 가능성이 많은 이 조례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총은 "인권으로 포장한 '생활교육포기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면서 "조례는 법률로서 지켜지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법을 어기면서 지도할 선생님은 없을 것이고, 학교교육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2012년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가 도민 4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했지만,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다수인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처리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태그:#경남학생인권조례, #경남도교육청,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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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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