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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시신 유기 사건이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초등생 살해·시신 유기 사건이 발생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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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3일 오후 4시 14분]

초등학생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18)양에게 징역 20년을, 박아무개(2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이후 자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또 박씨가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주범 김양의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그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만 17세였던 김양은 무기징역 대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특정강력범죄 처벌특례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때 그 형을 징역 20년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공범인 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김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에게는 1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박씨를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태그:#인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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