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여배우 성추행 논란 관련해 열린 반박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2017.11.7)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여배우 성추행 논란 관련해 열린 반박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2017.11.7)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기사대체 : 13일 오후 4시 5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본명 조득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A씨가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해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도 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연기 도중 A씨의 신체를 만진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라며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강제추행 행위는 연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빌미로 저질러진 것일 뿐"이라며 "연기나 촬영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는 연기 행위를 벗어나 범행을 저질러 A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라며 "허위로 A씨를 고소해 무고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A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도록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상해를 입은 부분은 조씨가 정상적으로 연기했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라며 "피해자가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의 의의와 관련해 "영화촬영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보아 강제추행죄,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태그:#조득제, #조덕제, #성추행, #대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