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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추석명절맞이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50억 원을 수혈하여 경영애로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자금액에 대하여 2년간 2.5%의 이자를 경남도가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번 지원은 경기불황으로 신규인력 채용이 부진함에 따라 자금이 잘 소진되지 않고 있던 '일자리창출 특별자금'의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수혜자를 확대한 것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소공인 특별자금'의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경상남도에서 융자금액에 대하여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태그:#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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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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