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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깨알 같은 글씨로 쓰고, 어려운 전문용어로 설명하던 홈쇼핑 등 TV 보험광고가 개선된다. 글자 크기는 키우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도록 보험협회 규정 등이 바뀐다.

11일 금융위원회는 '홈쇼핑 등 TV보험광고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홈쇼핑 등 보험 TV광고 마지막에 나오는 '고지방송'의 글자 크기가 50% 가량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홈쇼핑 진행자가 출연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보험 보장내용 등을 설명한 뒤 방송 마지막 TV 화면전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안내되던 중요 정보가 지금보다 보기 쉽게 바뀐다는 얘기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회사 이미지 광고가 아닌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홈쇼핑 광고와 상품을 1~4분 동안 길게 설명하는 모든 TV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광고들의 문제점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깨알 같은 글씨로 보험을 설명하고, 귀 기울여 들어도 (설명이) 빨라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라며 "소비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TV시청만으로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경품 '3만 원 이하' 명확히 설명해야... 보험금 못 받는 경우도 본방송에서 설명

또 앞으로는 고지방송에 음성으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나오는 글자의 색이 순서대로 바뀌는 등 애니메이션 효과도 들어간다.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에선 보험 보장내용과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 등을 설명할 때 음성속도가 비슷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이처럼 개선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들이 TV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경품의 가격이 3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도록 규정이 개선된다. 현재까지는 경품가격이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방송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표시됐는데, 이 내용이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방송 중에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 동안 이 같은 내용이 경품 밑에 함께 나타나도록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마지막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치료 보험금을 당화혈색소기준 6.5% 이상 때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 이 내용이 작은 글씨로만 안내됐는데, 앞으로는 방송 진행자가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한다는 것.

'치아 때우기' 등 쉬운 표현으로 바뀐다 "위반 적발 때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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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과장은 "모든 정보를 본방송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보험금 지급제한과 관련한 내용의 경우 가능하면 본방송 때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내용을 고지방송으로 빼는 경우가 많아 이후 보험 분쟁이나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는 단순하고 쉽게 바뀐다. 그동안에는 '간접충전치아치료'로 표기되던 것이 '충천치료(때우기)'로, '5년 만기 전기납 월납'이라는 표현은 '5년 만기 5년간 매월 납입'으로 개선된다.

이어 하 과장은 "광고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엄격하게 모니터링 해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보험사와 홈쇼핑 회사, 해당 보험설계사 등을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반 시 5000만 원 이하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하 과장은 "다음달 보험협회 광고 규정 등을 개정하고, 전문용어 정비 등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개정된 규정은 12월부터 시행되는데, 기존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그:#보험광고, #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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