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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선박 적발.
 음주 운전 선박 적발.
ⓒ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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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음주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선장과 갑판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9월 9일 부산해양경찰서는 8일 오후 1시 30분경 부산 남형제도 남서방 6.8해리(12.6km)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부산선적 191톤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형선망인 이 배에는 당시 9명이 타고 있었다. 부산해경은 선장 B씨와 갑판장 C씨를 해상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2분경 A호의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부산해경 상황실로 접수되었다.

신고를 받은 부산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A호를 정선시킨 후, 선장 B씨와 조타기를 잡고 있는 갑판장 C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선장 B씨는 0.136%, 갑판장 C씨는 0.19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호의 선원들은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음주를 한 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태그:#부산해양경찰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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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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