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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시작한 BMW, 차량들로 혼잡한 서비스 센터

연쇄 차량 화재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BMW 디젤 엔진 리콜(결함 시정)이 시작된 8월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BMW 공식서비스 센터가 리콜과 안전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BMW코리아는 이번 리콜에서 주행 중 엔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와 밸브를 개선 부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를 청소(클리닝)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은 2011∼2016년 사이 생산된 520d 등 42개 디젤 차종 10만6천317대다.
 리콜 시작한 BMW, 차량들로 혼잡한 서비스 센터 연쇄 차량 화재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BMW 디젤 엔진 리콜(결함 시정)이 시작된 8월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BMW 공식서비스 센터가 리콜과 안전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BMW코리아는 이번 리콜에서 주행 중 엔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와 밸브를 개선 부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를 청소(클리닝)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은 2011∼2016년 사이 생산된 520d 등 42개 디젤 차종 10만6천317대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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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베엠베(BMW) 차량 화재 사태를 계기로 부실한 리콜(시정조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작결함 은폐 및 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제작사에게 묻는 법적 책임이 강화된다. 현행법에 없는 제작결함 은폐 및 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한다. 매출액의 3퍼센트(%)를 납부해야 한다. 늑장 리콜 시의 과징금 수준도 동일하게 매출액의 3%로 상향한다. 현재는 1%로 정해져 있다. 

또, 정부가 제작결함 조사에 들어가면 제작사는 의무적으로 결함유무를 소명해야 한다. 제작사에 결함 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정부의 요청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시에는 현재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리콜 적정성 조사도 강화한다.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이더라도 적정성 조사를 벌일 수 있으며 정부가 먼저 리콜을 실시했을 시에는 조사에 의무성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간 선제적 결함조사가 가능하도록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조사착수에서 최종 결정 단계까지 각자의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 공유한다. 국토부는 안전 관련 리콜을, 환경부는 배출가스 및 소음 업무를 담당한다. 각 산하의 전문기관 사이의 기술협의도 추진한다. 

더불어 소방·경찰청과도 시스템을 연계하며 화재, 교통사고의 원인이 결함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화재 피해 운전자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차량과 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하고, 결함 여부를 밝히기 위해 소비자 신고, 제작사 무상점검·기술분석 자료 등을 종합한 분석 시스템도 구축한다. 

무엇보다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한다.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생명·신체, 그리고 재산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화재 발생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해당 차량의 판매 중지 등 추가 장치도 만든다. 

그리고 리콜 개시 이후 시정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다시 알리도록 한다. 6개월 내에 60%, 9개월 내 70%, 12개월 내에 80%를 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리콜 과정에서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결함조사 관련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력 등의 기반을 확충한다. 먼저, 자동차안전연구원을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조사를 위한 차량과 부품 구매, 장비와 시스템 구축, 인력 보강을 위해 예산도 확대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 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BMW 화재, #리콜제도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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