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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8월 28일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 9월 12일까지 1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가 8월 28일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 9월 12일까지 1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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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에 종사하다가 서울시와 경기도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벌이고 있는 현직 의원은 모두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국학원강사총연합회 출신인 추민규 경기도 의원의 '학원교습 시간 밤 11시 50분 연장' 조례 시도를 계기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조사한 결과다.

"업계 이익 대변은 대단히 비도덕적인 행위"

4일 사교육걱정은 논평에서 "추 의원은 메가스터디, 대치동수시전문학원 등의 강사·원장 이력뿐 아니라 전국학원강사총연합회 회장을 맡는 등 학원업계 핵심인물로 여겨진다"면서 "도의원이라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예전에 몸담았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 학원교습 밤 11시50분 연장조례, 경기도의원 알고 보니...).

이 단체는 논평에서 추 의원 말고도 경기도 의회 교육위 소속인 엄 아무개 의원을 학원업 출신으로 지목했다. "용인시 학원연합회 회장을 3차례나 역임한 인물로, 언제 어떻게 학원 이익집단을 지원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 소속 한 명도 학원업 출신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학원업 출신이면서 교육위 의원을 맡고 있는 인사는 서울과 경기에서 모두 3명이라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논평에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서 회피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됨을 적시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교육위)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제4조에서 "의원은 안건심사 등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현저하게 불공정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 조례도 "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관련활동에서 제척된다"고 정해놓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비슷한 조례를 갖고 있다. 두 지역 시도의회는 관련 내용을 어길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최현주 사교육걱정 선임연구원은 "지방의원 한명 한명이 하나의 기관으로서 상임위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교육 이력 의원의 교육위 활동을 제지하기 위해 제척회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 중앙일간지 미디어 칼럼에선 아직도 현직 학원장

한편, 추 의원은 지난 8월 30일에도 한 중앙일간지에서 내는 교육미디어에 '추민규의 입시돋보기'란 칼럼을 썼다. 그런데 이 미디어는 필자 경력항목에 '현)대치동 ○○○수시전문학원장'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4년 동안 칼럼을 쓰다 보니 이전 경력이 그대로 들어간 것"이라면서 "현직 경력을 빼달라고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교육위에서 나올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 부분은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태그:#학원업체 출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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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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