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부천시1)은 23일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가칭 '경기도정 정책협의회',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등 협치 기구 상설화를 제안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부천시1)은 23일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가칭 '경기도정 정책협의회',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등 협치 기구 상설화를 제안했다.
ⓒ 경기도의회

관련사진보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운영 방지 및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용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31일 자료를 내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 도민에게 유익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가 필수이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염종현 대표는 이어 "이재명 지사도 공공기관 인사청문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도와 도의회가 협의해 26개 도 산하기관 전부에 대한 적절한 기관장 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에는 상임위 주관의 직무능력 검증만이라도 제도화하고, 차후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거듭 공공기관 인사청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경기도

관련사진보기


현재,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중 경기연구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만 기관장 도덕성 및 직무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간 협약에 의한 것으로, 청문회 결과를 경기도지사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정도 마찬가지다. 고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활성화된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와 같은 상위법이 마련된 제주도만이 유일하다. 특히, 전북도의회, 광주시의회 등은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가 대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태그:#경기도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경기도공공기관장인사청문회, #이재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