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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8월 첫 대중강좌 <평등을 위한 준비운동>을 열었다. 4회에 걸친 이번 강좌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 난민혐오, 여성혐오 등 주요 이슈들로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를 읽고, 연대를 위한 반차별 감수성은 무엇일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 열기가 10월 20일 평등행진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며, 차제연은 각 강좌에 대한 후기를 연속기고로 전한다 – 기자말
 
평등을 위한 행진 제2강
 평등을 위한 행진 제2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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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까칠합니까?

'차별'은 마법의 단어이다. 가족 안에서, 학교 안에서, 회사 안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살아가는 공간에서 또는 영향을 끼치는 대상에 의해 흔히 차별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차별은 그리 먼 단어가 아니다. 차별적인 대우, 차별적인 언행, 차별적인 인식 등 차별을 표현하는 상황도 다양하다. 본래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차별을 받지 않았던 집단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처럼 '차별'은 쉽게 쓰고 쉽게 접하는 단어임은 분명하다. 어쩌면 평등 운동에서 쓰는 언어 중에 가장 친숙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단어라는 생각도 들 정도이다.

그러나 그만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 '차별'이다. 차별은 경험하거나 목격하기 꽤나 쉬운 일이다 보니 나 안에서 이미 '차별'에 대한 정의가 완료되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판단도 왠지 내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 간주하곤 한다. 그렇게 "(차별을 말하는) 나는 까칠합니까?"라는 누군가의 질문에 홍성수 연사님 은 '차별'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시면서 '차별'을 말할 때의 전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답하였다. '차별'은 개인의 성격에 따른 판단이 아닌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뤄져야한다는 전제 말이다.

어떻게 차별의 판단 기준을 공유할 것인가?

강연에서는 차별 사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차별의 종류를 나열하며 차별에 관하여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차별에는 부당한 차별과 부당하지 않아 예외로 여겨지는 차별 두 가지가 있다. 예외로 여겨지는 사례에는 여성할당제, 장애인의무고용제가 해당되는 적극적 평등화조치와 특정한 직무가 본질적으로 가진 성격 내지 특수성에 대해 요구되는 자격인 진정직업자격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이 무엇인지를 합당한 차별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는 없다. 결국은 상황적 맥락을 바탕으로 부당한 차별에 대해 판단할 줄 아는 감수성을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것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부당한 차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우리 사회에 공유되기 위한 기본은 포괄적으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차별 여부 판단 방법을 제시하는 공동의 규칙이 다음과 같이 법률로써 명문화되는 것이다. 첫째,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는 속성으로 인해 차별 영역(고용, 서비스, 교육)에서 대우나 결과의 차이가 있었는가? 둘째, 본질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었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황에 해당하는가? 첫째는 차별을 주장하는 편에서, 둘째는 차별 대우를 했다고 지목된 편에서 입증을 하고 첫째와 둘째 모두에 해당할 경우 법률 상 금지되는 차별에 해당되게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원칙의 법률에서의 적용이다. 특히 차별금지 사유가 구체화되고 차별 종류 중 일부(불이익조치, 증오선동 등)에 대해서 형사 처벌도 고려되어야하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제정되어야 하는 법률이다.

출발선의 조정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평등'과 '차별'
  
강연에서 차별금지법의 골자와 차별의 개념에 대해 들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으로 현재 평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차별 구조의 시정을 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적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민 개개인에게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길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별적인 구조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법의 특성상 모호할 수밖에 없는 차별금지법으로 차별금지원칙이 사회에 통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평등'이라는 단어와 '차별'이라는 단어를 매우 빈번하게 그리고 자유자재로 쓰고 있다. 먼저 '평등'에 대해 말하자면 머리가 크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배워서 가장 자주 활용하게 되는 '평등'의 개념은 소극적 평등과 적극적 평등, 다른 말로 절차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이며 흔히 달리기 경기에서 출발선을 조정하는 것으로 비유되곤 한다.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천부인권 사상은 역사 속에 박제된 이론인 것처럼 느껴질 뿐인 데에 비해 두 평등의 개념은 실생활에서 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체 있는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

그러나 절차적 평등과 적극적 평등 개념은 각 달리기 선수가 하나의 코스에서 어디에 위치하였는지를 논할지라도, 시공간성과 교차성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사회적 집단은 기득권 집단과 동시간대에 자원 획득을 위한 경쟁을 하지 못하며, 출발선 조정이라는 일률적인 조치로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을 말하기 이전에 평등하지 못하였던 사회적 맥락과 불평등한 환경을 조성한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통찰 –즉, 복합적인 차별 구조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평등해야한다', '평등을 위한 길이다' 등 모호한 목적만 있는 운동보다는 '차별을 철폐해야한다'와 같이 부정의에 불화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다양하고 각자 개성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동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시공간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동일한 정체성만이 상정되고 단일한 조치만으로도 평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사고로 교차적인 차별을 지워버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차별금지법을 보면서, 짧은 강연 시간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복합차별' 개념이 차별금지법에 포함된다면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복합차별 개념에 따라 다수의 차별 사유가 있을 때 각각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복합차별을 호소하는 자의 비교 대상자는 다수의 차별 사유 모두 가지고 있지 않는 자라는 점이 차별적 상황을 해석할 때의 접근 방식을 안내해주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집단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연대해야하는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 갖는 의미

강연 중 반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다. 무엇이 차별에 해당하고 무엇이 아닌지 가리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 모호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입법 제안을 포함한 차별철폐운동일 것이다. 왜 흑인이 백인에 대한 조롱을 한다 해도 백인이 흑인에게 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는지, 퀴어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차별과 배제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모두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이후 법적 적용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뤄지며 우리의 사고를 다각화하게 할 논점들이다. 차별금지법의 입법과 입법을 위한 노력들이 모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거듭 하며,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원칙 입안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십시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여름님은 차제연에 함께 하면서 이번 대중강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간 평등UP 기고글은 차제연 홈페이지 eqaulityact.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태그:#차별금지법, #차제연, #평등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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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행동하는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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