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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7년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7년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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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자금 7억8000만 원을 개인 호화 저택 건설에 사용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퇴임 후 미국 거주용으로 국정원 돈 200만 달러(약 23억원)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국정원 산하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전략연) 건물 18층을 원 전 원장 부부를 위한 고급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데 국정원 돈 7억8333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장의 공관 등 외부 주거공간은 사업계획 수립 후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원 전 원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또 이 과정에서 '전략연 건물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100개가 넘는 입주업체로 신변보장 등 보안유지가 어려워 국정원장 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전략연 측의 반대의견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 전 원장은 호화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2011년 8월 퇴거했다.  원 전 원장이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사무실은 후임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2014년 11월쯤 국정원 자금 2억6000만 원을 들여 전략연 업무공간으로 원상복귀시켰다.

또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퇴임 후 미국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에 자신이 체류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7~12월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를 전략연 명의로 스탠포드대에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원 전 원장은 퇴임 후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교수가 있는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에 전략연 명의로 국정원 자금을 출연해 '코리안 체어'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코리안 체어'는 외교부와 국제교류재단이 주도로 미국 내 한반도 정책 등을 연구하면서 한국 관련 이슈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구책임자 지위를 뜻한다. 사실상 민간 업무로 여기에 국정원이 개입할 경우 '외교분쟁' 우려가 있어 실무진이 반대했지만 원 전 원장은 이마저도 묵살했다.

결국 '코리아 체어'는 비용 문제 등으로 스탠포드 대학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그럼에도 원 전 원장은 '한국학 펀드'를 조성한다며 전략연 명의로 국정원 자금 200만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은 퇴임 직전인 2013년 3월쯤 아태연구소 '코렛 펠로우'로 초빙됐고 일본으로 가는 것처럼 속인 후 미국으로 가려 했으나 당시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검찰이 출국금지 했다.


태그:#원세훈, #국정원, #스탠포드, #아태연구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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