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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7.26
▲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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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촛불정국에서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관련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수단(아래 합수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넘어 박근혜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합수단은 '국정농단 사태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 시작한 2016년 10월, 청와대가 계엄문건을 통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단과 사정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계엄령 검토 논의의 근거가 된 이 문건은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했으며, 표면적으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북한 급변사태 관련 정부 대응방안 형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서울신문>이 28일 보도한 이른바 '희망계획'과 동일한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관련 기사 : 박근혜 청와대, '촛불 시위' 시작부터 계엄령 검토했다). 조만간 합수단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이 문건을 확인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먼저 계엄 검토 가능성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하기에 앞서 청와대가 먼저 계엄선포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주장을 뒤집는 결과가 나올 여지가 높아 보이는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문건과 기무사 문건은 모두 계엄령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계엄편람과는 달리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토록 돼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작성 시기도 비슷하다.

2016년 10월 29일 오후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수만명의 시민들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마친 뒤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16년 10월 29일 오후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수만명의 시민들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마친 뒤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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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당일(2016년 12월 9일) 외에도 탄핵정국 당시 적어도 세 차례 더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을 포착하고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

기무사령관 관용차량 운행기록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11월 15일과 12월 5일, 그리고 2017년 2월 10일에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을 포함하면 탄핵정국에서 네 차례나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이다. 이중 두 번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이다.   이 시기 기무사는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합수단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후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1월 기무사령부 내 방첩 업무를 하는 3처 산하에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태스크포스)'라는 위장 명칭으로 계엄령 대비 TF를 구성하고 비밀리에 6쪽짜리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과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는 계엄과 관련한 여러 세부 계획과 함께 국회가 계엄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무력화 방안과 언론 통제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합수단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문건에는 국회 무력화 방안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 문건을 바탕으로 기무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넓어지는 수사 범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2016년 10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은 2016년 10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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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 이외에도 계엄령 검토를 위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지난 주 소환돼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문건에 대해 진술한 장아무개 전 국방비서관 등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조 전 사령관 등 기무사를 상대로 계엄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위에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와 이적죄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들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쿠데타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토 일부 또는 전부를 함부로 차지해 주권을 빼앗음)하거나 국헌을 문란(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다. 형법은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하는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란음모죄 적용을 위해선 이번 계엄 관련 문건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음이 입증돼야 한다. 기무사가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저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렇게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합수단의 판단이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계엄이 선포됐다고 해서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태그:#계엄 문건, #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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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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