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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02.13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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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벌을 위한 형사법은 없다"며 재판부에 징역 14년형을 처해달라고 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항소심 마지막 심리를 진행했다. 1심에서 최순실씨와 함께 법정에 섰던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경영 비리 의혹에 연루된 그룹 일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겠다며 법원에 병합 신청을 한 바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을 따내기 위해 최씨가 세운 K스포츠재단에 기존 출연금외에 추가로 70억 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죄)를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신 회장은 롯데그룹 총수일가가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받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특경법상 배임) 경영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따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두 사건을 합해 신 회장의 양형의견을 냈다. 검찰은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라며 재판부에 징역 14년, 벌금 1천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 측은 국정농단 뇌물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백창훈 변호사는 "현안 없는 기업은 없다"라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롯데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마음이었다"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 토지를 제공했던 것도 한 예"라고 했다.

그런데 뇌물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1심과 마찬가지로 신 회장이 준 돈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이 뇌물을 건넨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백 변호사는 백 변호사는 "피고인 입장에서 (박근혜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끝까지 신 회장의 무죄를 항변했다.

한편 검찰은 경영비리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2200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0월 5일 선고공판을 열어 최종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태그:#신동빈, #신격호, #최순실, #박근혜 ,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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