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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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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다음 달 수도권 택지 사업지구도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는 기존 11곳에서 15곳으로 늘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축소돼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중도금대출 보증 건수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갚는 날을 연장할 수 없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세대당 1건(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약속하면 예외)으로 제한되고 기업(임대사업자)은 신규 아파트를 취득할 목적(임대용 주택 외)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역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 수요 유입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신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던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도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고, 청약 1순위 요건(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 없을 것, 2주택 소유 세대 아닐 것)도 까다로워진다.

재건축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조합설립~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거나, 다른 아파트 분양을 당첨받는 것도 제한된다.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과 대구수성구, 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기 구리시와 안양 동안구, 광교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뤄지고, 분양권을 팔 경우 양도세 세율 50%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규모의 공공택지 30여 곳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된 성남 금토 등 14개 공공주택지구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 지구를 공개하고, 나머지 사업지구도 입지가 획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 모든 가용한 토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TF를 통해 앞으로 택지 지구 지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시장 과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그:#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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