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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안 모습.
 인천시청사 안 모습.
ⓒ 이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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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가 간접고용(용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인천시는 27일 오전 노·사 및 전문가 본협의회를 열고, 상수도검침 용역근로자 1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월 현재 인천시의 용역 근로자는 400명 가량. 이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교섭력 등을 갖춘 상수도검침원을 시범 직종으로 선정해 여러차례 협의 끝에 정규직 전환의 물꼬를 튼 것이다. 다만, 이들은 용역 계약기간이 내년 6월 21일로 돼 있어, 이 기간 전후에 인천시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규직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정년이 넘지 않은 60세 미만의 용역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을 넘긴 60~65세 용역 근로자는 기간제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용역 근로보다 연간 임금 500만~700만원 인상"

상수도검침 용역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임금은 공무직 전환자는 공무직 임금체계를, 기간제는 생활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인천시 일자리경제과 최영옥 노사협력팀장은 "용역 근로를 할 때와 비교하면 연간 500만~700만원 가량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급 기준으로 매달 40만~60만원 오르는 셈이다.

인천시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3월 시의 기간제 근로자 8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만들어 여러차례 실무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이다.

최영옥 노사협력팀장은 "향후 상수도검침원 외의 용역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시범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해나가면서 속도감 있게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긴 어렵다고해도, 최대한 시차를 줄여 빠른 시일 안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용역근로자, #인천시, #정규직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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