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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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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 수사 발표를 잘못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6)씨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국가가 5000만 원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월 27일 창원지방법원은 노건평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은 창원지법 민사1단독 허성희 부장판사가 지난 23일에 했고, 이날 판결문이 나왔다.

노씨가 문제 삼았던 사건은 2015년 7월 검찰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다.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지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벌였던 것이다.

당시 검찰은 "노씨가 성완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2005년 7월경 3000만 원을 받았고,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건평씨는 "특별사면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특별수사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를 대신한 정부법무공단은 "수사결과 발표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원고(노건평)의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은 익명 처리를 하고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여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3년만에 나온 판결은 노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서, 일반 대중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수사결과의 발표에 대하여 공표 목적의 공익성,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고, 공표의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그 표현방법의 적정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지도 않는 사실을 발표하는 경우, 더구나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 발표하는 경우 피의자는 그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어 결국 피의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 피의자는 이를 다툴 방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검찰은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더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연령, 직업, 신분, 원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의 내용, 여러 언론사들의 피의사실을 보도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태그:#창원지방법원, #검찰, #노건평, #성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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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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