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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과 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과 구속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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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대체복무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건 2000년 이후, 그동안 모두 13건(국회, 국방부 발표안 모두 포함)의 대체복무 법안이 발표되었다. 17대 국회에서 임종인 의원과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18대 국회에서는 김부겸 의원과 이정희 의원이, 19대 국회에선 전해철 의원이, 그리고 20대 국회에선 전해철·이철희·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참여정부의 국방부가 정부 입법으로 대체복무안을 준비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 전까지 대체복무제를 입법 발의한 의원들은 모두 진보정당 계열이거나 민주당 계열이었고, 보수정당은 대체로 대체복무에 반대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로 법안 발의가 4건 추가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과 김학용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저마다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했다. 국방부는 8월 안으로 대체복무안을 발표한다고 밝혔고, 현재 진행 상황을 언론을 통해 브리핑했다.

그동안 꾸준하게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 또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의 기준을 발표했다. 13개의 법안들, 특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7건의 법안과 국방부의 안, 시민사회의 안들을 바탕으로 이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현실적인 논의를 이어가야할 단계다.

[국방부의 안] 현실적이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번 달 말에 발표 예정인 국방부의 대체복무제는 소방서나 교정시설 근무 등의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합숙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출퇴근 복무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방부 대체복무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대체복무 기간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7개월과 36개월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제3의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27개월은 국제 기준이 현역 군 복무의 1.5배를 넘는 기간을 징벌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징벌적 성격을 피하는 최장의 기간이다. 국방부는 36개월에 대해서는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 등 다른 대체복무기간이 34~36개월인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방부의 대체복무안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대체로 현실적이면서도 당사자들의 입장까지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체복무 기간이 2배인 것은 몇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국제 인권기준을 위반해 유엔의 권고를 받게 될텐데 이는 국방부 또한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기간, 악용되지 않을 기간이 왜 2배인지에 대해서도 근거가 빈약하다. 1.5배라면 박탈감을 느끼는지,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건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긴 기간을 복무하는 대신 사병들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는다. 반면 대체복무는 사병들의 월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전문연구요원이나 공중보건의만큼 긴 복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개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자유한국당의 안] 대체복무가 죄? 헌재 결정 퇴색시켜  

국방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체복무는 그래도 현실적인 적합성을 고려하면서도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중에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법안도 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그 예다. 이 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체복무 영역으로 지뢰제거 등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김학용 의원의 법안은 종교적 병역거부자만 인정하고 대체복무 기간을 공군의 두 배인 44개월로 정한 것도 남다른 특징이다.

17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두 12건의 대체복무 법안이 발표되었고 2008년 국방부가 발표한 안까지 합치면 모두 13건의 대체복무제 법안이 발표되었는데, 김학용 의원의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서 대체복무 기간은 육군 병사를 기준으로 1.5배에서 2배 사이였다. 2배조차도 징벌적 성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마당에 44개월(3년 8개월)은 대놓고 이건 징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만 인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크다. 김학용 의원은 양심이 본질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병역거부자와 제도를 악용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 양심을 심사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대체복무제도는 그 양심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제도다. 심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종명 법안과 김학용 법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 즉 대체복무로 지뢰제거를 시키겠다는 것도 문제가 많다. 현실적인 면을 먼저 짚어보자. 현재 지뢰제거 업무는 국방부의 소관으로 민간 영역의 대체복무가 될 수 없다. 물론 국방부가 지뢰제거를 민간에 의뢰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군수산업체 외주를 주는 형태가 될 것이다.

군수산업체가 오로지 대체복무만을 위해 다른 군사적인 일과 무관하게 대체복무로 지뢰제거만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 해도 문제는 있다. 이는 이윤을 위해 일을 수주한 민간업체를 위한 일이 된다. 지뢰제거라는 일의 내용은 평화와 공공성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기업의 이윤 창출에 복무하게 되는 것이니 대체복무제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

원론적인 면을 살펴보자면, 병역거부자에게 지뢰제거를 시켜야 한다는 이유는 군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즉 만약의 경우 목숨까지 위험하고 실제로 여러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군인만큼 위험한 일을 해야한다는 뜻이다. 위험성을 잣대로 형평성을 맞추는 건 아주 나쁜 방식이다. 군복무자든 대체복무자든 가능한 위험한 일을 피해야 한다.

국가가 필요에 따라 젊은이들을 데려갔다면 그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게 하는 건 국가의 책임이다. 꼭 필요한 일이고, 다른 대체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최소의 인원을, 최대한 안전한 방식으로 투입해야 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심층적인 고려 없이 군복무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지뢰제거를 시키는 건 국가가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군복무자들이 겪는 피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정당화할 우려도 있다.

사실 중요한 건 대체복무로 지뢰제거를 시키겠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대체복무로 지뢰제거를 언급하는 맥락이다. 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강하게 주장하더라도 지뢰제거 업무가 대체복무로 선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방위원장 출신인 김학용 의원도 이를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뢰제거라든지, 다른 법안보다 월등하게 긴 44개월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것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일종의 퍼포먼스가 아닌가 추론해볼 수 있다.

병역 거부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세력이 실은 국방부가 아니라 보수 기독교 세력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증인에 대한 보수 기독교의 혐오에 편승하는 목소리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변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정치의 실종이다. 정치란 서로 다른 의견이 여러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일일 텐데, 혐오에 편승한 법안에서는 타협은 사라지고 선동만 남기 때문이다.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퍼포먼스 모습.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퍼포먼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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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변화] 불행 경쟁이 아니라 행복 경쟁이 필요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복무를 하는 젊은이들과 대체복무제를 수행해야 할 젊은이들이 받게 된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많은 이들이 군대를 안 갈까봐 걱정하는 게 당연할 만큼 한국의 군대는 여러 면에서 열악하다. 공관병 갑질 사건, 훈련소 인분 사건 등이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온다. '참으면 윤 일병 되고 안 참으면 임 병장 된다'는 말이 생길 정도니 누구나 군대 가는 걸 꺼리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니 병역기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자연스러울 정도다.

하지만 '군복무가 열악하니 대체복무도 같이 열악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군복무자나 대체복무자나 소중한 젊은이들인데 그들에게 불행 경쟁을 시킬 것이 아니라 행복 경쟁을 시키는 쪽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대체복무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군복무를 개선해 대체복무보다 좋은 군복무 환경을 조성한다면 형평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사실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훌륭한 병역기피 근절 방법은 없다.

물론 제도 도입 시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불행 경쟁에서 행복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가 안착하는 데는 현실적인 고려가 많이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제도가 성공하는 데는 제도 설계 시 방향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 당장의 쉽고 편한 결정보다는 장기적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한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가능성] 독일은 오히려 대체복무를 확대했다 

대체복무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지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여러 대체복무 법안이 참고하고 있는 독일이 가장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독일이 처음 대체복무를 시행할 때는 병역거부자가 6000명 정도였으나 10년 만에 7만 명으로 늘어났다며 우리도 대체복무가 시행되면 병역기피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결과만 맞고 원인이 틀렸다.

독일에서 대체복무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체복무를 늘렸기 때문이다. 군인을 줄이고 대체복무자를 늘리는 것이 독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늘린 것이다. 즉 한국 정부는 한국 상황에 맞게 적절한 규모를 추산해서 운영하면 된다. 대체복무자의 숫자를 늘린 독일 정부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보자면 옳았다.

독일의 대체복무자들은 다양한 영역, 특히 사회 취약 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맹활약했다. 최근 징병제를 중단할 당시 독일 정부가 쉽사리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군인이 줄어들까봐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체복무자가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서였다. 대체복무자들이 없어지면 그들이 해오던 사회복지 영역의 수많은 일을 정부가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좀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대체복무가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돌봄노동'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도 하다. 한국 병역거부 운동 활동가들은 2015년과 2017년에 독일 평화활동가들의 초청을 받아 독일과 인근 국가를 방문해 한국 병역거부 상황을 알린 적이 있었다. 그때 독일 활동가들이 독일의 대체복무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독일 또한 한국처럼 일과 업무에 있어서 젠더적인 규범이 작동해서 돌봄노동은 주로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로 남성들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지속되자, 돌봄노동에 대한 남성의 인식과 여성의 인식, 사회적 인식이 모두 달라졌다고 한다.

즉, 대체복무를 수행한 남성들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남성들이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켜본 독일 사회도 더 이상 돌봄노동을 여성만의 일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체복무 도입이 군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대만의 사례와 더불어, 대체복무 도입이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한국도 비슷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알고 준비한다면 더 큰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 또한 기대해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되 그 방향은 미래를 향해있어야 한다.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불행한지를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도를 안착시킬지, 그리고 이 제도는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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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이용석씨는 전쟁없는세상 활동가입니다.



태그:#양심적 병역거부 , #대체복무제도 , #어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하나 , #합리적인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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