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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축산정책 방안마련 공청회
 홍성군 축산정책 방안마련 공청회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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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축산환경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홍성군의회는 광천문예회관에서 '홍성군 축산정책의 효율적 방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주민과 축산농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홍성군의 축산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기업형 축산농가를 위해 소규모 영세농을 위기에 처하게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두원 전 홍성군의원은 "홍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과 무허가 축사 합법화 시기가 맞물려 축산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찬반을 떠나 홍성군 축산업과 환경문제는 상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3의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군 축산정책방안 마련 공청회 참석한 토론자
 홍성군 축산정책방안 마련 공청회 참석한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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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면에서 25년간 양돈을 사육하고 있는 이희영 씨는 "축산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분뇨 냄새가 70%, 생물 자체의 냄새가 30%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홍성군에는 하루에 발생하는 분뇨양에 비해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단순히 조례개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소규모 영세농에서 한우농가까지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시급하다. 조례를 통한 강제규제가 아닌 공공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지훈 전국한우협회 홍성군지부장은 "농촌마을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끊어진지 오래다. 그나마 축산업을 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농촌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오는 9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해 축산농가는 강제폐쇄위기에 처했다. 이들 대부분 소규모 영세농으로 강제폐쇄 명령이 내려지면 삶이 어려워져 신축을 해야되는데 조례 개정으로 신축을 막아놓으면 축산농가는 죽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이 축산농가들의 홍성군 축산환경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악취와 환경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 역시 홍성군 축산환경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조성미 의장은 "거리제한을 두는 조례개정에 찬성하지만 이것만으로 축산악취를 해결하기란 역부족"이라며 "다른 축종에 비해 악취가 덜한 한우농가가 규제를 똑같이 받는 것도 문제다. 생계형 소규모 농가와 한우농가에 대한 대안마련과 대규모 기업형 축산농가와 밀집사육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수질·토양·공기 오염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관측하고 실측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논의를 통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곡면 신동리 오필승 이장은 사육두수 총량제 실시와 친환경축산으로 전환시 대폭지원책 제시, 환경세 도입으로 소비자가 육류구입시 환경세를 부담해 축산분뇨처리 공동시설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축산피해 주민에게 보상지원정책을 마련해 악취저감 미생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축사신축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거지와 떨어져 있는 면지역을 축산을 할 수 있는 친환경 단지로 조성, 기존 축산농가 이전시 대폭지원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곡면 신동리 오필승 이장은 사육두수 총량제 실시와 친환경축산으로 전환시 대폭지원책 제시, 환경세 도입으로 소비자가 육류구입시 환경세를 부담해 축산분뇨처리 공동시설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축산피해 주민에게 보상지원정책을 마련해 악취저감 미생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축사신축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거지와 떨어져 있는 면지역을 축산을 할 수 있는 친환경 단지로 조성, 기존 축산농가 이전시 대폭지원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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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곡면 신동리 오필승 이장은 "오랫동안 홍성군은 축산을 장려해왔다. 그러다보니 축산군이라는 명성도 얻게 되었지만 축산악취로 인해 비축산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면서 지역 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며 홍성군 축산환경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육두수 총량제 실시와 친환경축산으로 전환시 대폭지원책 제시, 환경세 도입으로 소비자가 육류구입시 환경세를 부담해 축산분뇨처리 공동시설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한 축산피해 주민에게 보상지원정책을 마련해 악취저감 미생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축사신축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거지와 떨어져 있는 면지역을 친환경 축산단지로 조성, 기존 축산농가 이전시 대폭지원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와 별도로 기자에게 홍성군 축산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서부면 임순환 씨는 "보다 근본적인 축산환경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신규축사의 허가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축사의 환경 위생 오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며 "우선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정해야 한다. 기존 축사의 허가는 동식물 재배관리사, 면적으로만 표기돼 시설자금을 받아 과밀사육 시설로 개조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해 위법시 축사허가 취소 등 축사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결국 주민과 축산농가 모두 홍성군 축산환경정책이 일시적인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방안이 아닌 좀 더 체계적이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순 거리제한만을 염두에 둔 조례 개정이 아닌 기업형 축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생계형 소규모 농가, 한우농가에 대한 차별화된 축산환경정책이 마련되어야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군으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됩니다.



태그:#홍성, #축산환경정책, #축산악취, #기업형, 소규모 농가, #이원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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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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