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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이 추진하는 '예산맛집 선정사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매우 주관적인 맛을 공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 인터넷과 SNS 등 이미 민간에서 활성화돼 있는 영역에 행정이 개입하는 게 타당한지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에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모범음식점과의 차별성이 적고, 결정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을 발굴·육성해 음식관광 상품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예산8미를 중심으로 예산맛집 지정신청을 받는다.

예산맛집선정위원회가 일반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음식·위생, 서비스·전통성, 시설·환경 등을 심사해 20~40곳을 선정한 뒤 인증표지판을 교부하고 홍보·교육·위생물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군은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예산맛집이 지역의 관광자원에서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맛은 사람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당연히 탈락자들이 이에 불복해 반발하는 등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고, 예산8미가 중심이어서 다른 음식과의 형평성 논란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인터넷과 SNS에서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의 입소문과 방문후기 등을 통해 다양한 맛집정보가 구축돼 있는 상황인데, 굳이 행정이 맛집 전쟁에 가세할 필요가 있는지도 다시 따져볼 부분이다.

심사기준은 모범음식점, 착한가격업소와 큰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유사한 제도가 난립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관리만 부실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 "맛집 등 지자체가 지역음식점 관광자원화와 여행객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인증음식점이 허술한 검증과 부실한 선정절차로 소비자 불신이 많고, 사후관리도 미흡하다"며 개선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결정타는 맛집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식품위생법(모범음식점)'와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착한가격업소)'와 같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웃한 공주시와 서천군의 경우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천군 향토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군 교육체육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맛집, #맛집선정, #예산군 맛집, #모범음식점,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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