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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전두환 대통령이 힐튼호텔에서 열린 축하연에서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후보를 축하해 주는 모습.
 1987년 6월 전두환 대통령이 힐튼호텔에서 열린 축하연에서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후보를 축하해 주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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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과 육해공군 출신 예비역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예비음모로 고발한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민주평화재향군인회, 국방권익연구소는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 전 대통령과 박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이 검찰 고발에 나선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육군본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는 물증이 최근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 MBC < PD수첩 >은 '군부 쿠데타 1부'를 다루면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계엄작전 명령 문건인 '작전명령 제87-4호'를 공개한 바 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육군본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과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발포계획까지 세워놓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문건에는 "가스탄 발사기 등 폭도의 전투의지를 약화시킨 후 진압봉 사용", "발포 명령은 선 육본 건의 후, 승인하 조치", "초기에 강력하고 완벽한 작전 실시" 등의 표현이 적시되어 있다.

1987년 6월 19일 서울 용산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작전명령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고, 박희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군으로 편성되는 부대지휘관들을 불러서 직접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은 '작전명령 제87-4호'가 "작전명령 행위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이 작전명령이 실행되었다면 수많은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친위쿠데타(내란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일부 정치군인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예비역들과 시민단체들이 책임자들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주도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1987년 6월 항쟁당시 계엄작전 명령을 하달한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죄도 없는 대통령을 무너트리고 촛불 세력이 연합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빨갱이들에게 넘어가서 되겠는가"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태그:#계엄령, #작전명령 87-4호, #전두환, #박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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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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