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들과 회동을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문희상 의장, 국회 특활비 개선안 발표 앞두고 상임위원장 만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들과 회동을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오늘 국회가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개혁조치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특수활동비를 존치시키겠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국회는 아직도 여론이 왜 '특수활동비 폐지'를 요구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같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예산집행지침상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정보수집이나 사건수사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다. 국회의장단이 직접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는 얘기를 보면, 외교·안보·통상에 필요한 경비의 예를 든 것이 '격려금'이나 '금일봉'이다. 이게 정보수집과 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가?

국회는 처음부터 특수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해서도 집행해서도 안되는 기관이었다. 그래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격려금'이나 '금일봉' 때문에 특수활동비 일부를 존치시키겠다는 것은 여전히 비판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부분적 개혁조치? 2019년 예산 봐야 알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들과 회동을 시작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민주평화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자유한국당), 이학재 정보위원회(바른미래당), 문 의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교육위원회(바른미래당),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위원장.
▲ 문희상 의장, 국회 특활비 개선안 발표 앞두고 상임위원장 만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접견실에서 상임위원장들과 회동을 시작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민주평화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자유한국당), 이학재 정보위원회(바른미래당), 문 의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교육위원회(바른미래당),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위원장.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둘째,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2018년 연말까지 미루겠다고 한다. 그 이유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들게 한다. 정보공개제도는 새롭게 서류를 만들어서 공개하라는 제도가 아니다.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이다. 따라서 그렇게 긴 준비기간은 필요없다. 즉시 공개해도 되는 정보를 연말까지 굳이 미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공개하라'고 났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미루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셋째, 특수활동비 외의 국회 예산 전반에 대해서도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절감한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이다. 국회가 스스로 검증하고 절감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국회는 감사원 감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던 기관이다.

국회가 정말 개혁의지가 있다면, 정보공개를 하면 된다. 그러면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철저하게 검증해서 절감하게 만들 것이다. 이번에 특수활동비가 이 정도 수준에서라도 개선된 것도 시민단체와 연론들이 계속 검증하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필자는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집발간·발송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가 진정으로 예산낭비를 줄일 의지가 있다면, 현재 소송중인 예산항목들에 대한 정보부터 공개할 일이다.

물론 국회 특수활동비 규모가 이 정도라도 줄어든 것은 개선된 게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국회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는 2018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81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줄였다고 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액수는 그대로이고,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 일반수용비, 포상금같은 다른 명목으로 돌린 것이었다. 그러니 이번 발표가 부분적으로라도 개혁조치인지 아닌지는 2019년 예산을 봐야 안다.

그래서 국회 예산개혁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항목들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써 온 적폐가 청산될 때까지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태그:#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댓글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행복의 무지개가 가득한 세상을 그립니다. 오마이뉴스 박혜경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