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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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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베엠베(BMW) 차량 화재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이 운행정지명령 결정을 발표했지만, 실제 발동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점검과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발표 전날인 13일 24시까지, 전체 리콜 대상 10만 6317대의 약 25.6%인 2만7246대가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가 시작되며 각 지자체 장이 발급한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가 발급된다. 명령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이때부터 차량 소유자는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정상 운행을 위해서는 신속히 안전진단을 받는 수밖에 없다.

차량 소유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BMW가 협력해 확보한 무상대여차량은 1만 5000여 대 정도로 알려졌다.

운행정지명령 요청과 더불어 김 장관은 다시 한번 제작사 쪽에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한 민관화재조사팀을 꾸려 BMW에서 발표한 이지알(EGR, 배기가스재순환장치) 모듈 결함 외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당초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올해 안으로 조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화재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인 맹점도 보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하려 했거나, 늑장 리콜을 했을 경우 처벌 또한 강화한다. 또, 환경부와 국토부 등 리콜을 담당하는 당국의 협력 체계도 개선한다.

한편, 40건 가까이 BMW 차량에서의 화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가솔린 차량에서도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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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BMW, #운행정지명령, #520D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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