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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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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새로 생긴 24시 마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방이 붙어 있었다. 시급 7530원이라 쓰여 있었다. 참, 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마트 알바를 해본적 있었다. 주인이 해야 할 일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손님 받고 새로 온 물품 정리도 해주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한다. 12시간 맞교대로 인수받은 금액과 판매액을 다시 인수인계 했을 때 돈이 부족하면 물어내야 했다. 업자라면 그 돈 받고 일할 수 있겠나 싶다. 취객이 오거나 물건을 바꾸러 오면 복잡한 계산에 힘들고 취객 상대도 힘들다.

난, 업자를 대신해 상점 관리하는 알바 노동자에게 최저시급만 적용하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주인을 대신해 밤새 고생하는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으로 지급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생활임금에 대해 검색해보니 생활임금은 물가와 노동자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으로 최저시급보다 1~2천 원 높게 책정한 금액이라 했다.

생활임금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관심사로 등장하고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1994년 볼티모어 주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생활임금은 가족임금의 개념으로서 노동자가 가족부양을 위한 필수금액으로 정의된 방식이란다. 한국은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2011년을 기점으로 논의되기 시작되었다고 한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조례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은 조금씩 달리 적용되고 있었다.

서울시가 9211원을 생활임금으로 적용하고 있었고, 수원이 9000원, 광명시가 8520원, 화성시 9390원, 인천 남동구 9370원, 동대문구 9211원.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자체에 위탁된 업체 직원에게 적용하는 정도이지 사회 전반에 적용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

알바 노동자는 일반기업 노동자보다 열악한 노동환경이다. 할증 시급도 없고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야근 수당이나 주차, 월차 수당도 없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일자리다.

마트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주면 좋겠다.




태그:#모이,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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