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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했고 "덕분에 임 소장은 국회 출입증을 받아 국회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TV조선은 이렇게 한 마디를 보탰다.

"입법 활동을 도왔다는데, 해당 의원과 임 소장의 전문 분야는 동 떨어져 있습니다."

제윤경의 반박 "엮었다"... 그러면서 제시한 "지극히 당연한 사실"

2017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7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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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일자 TV조선 뉴스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저희 의원실을 엮어 의구심을 남기는 보도([단독] 임태훈, 與 의원실 입법보조원 등록...국회 수시출입) 를 한 바 있다"며 "불필요한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식의 보도를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엮었다"고 표현하면서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제시했다. 그는 "개원 때부터 몸담아 온 정무위원회의 피감기관에는 국가보훈처가 포함돼 있다"면서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설립된 군인권센터가 국가보훈처와 직접적 상관관계에 있음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군인권센터는 고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고 윤 일병 사망사건은 2014년도에 발생한 비극으로, 선임병으로부터 장기간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으나 간부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며 "윤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2년 가까이 행정소송을 벌여야만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 의원은 "이에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올 1월 윤 일병은 국가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많이 얻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 의원은 "TV조선에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TV조선은 보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다만 "제윤경 의원 측은 임 소장과 입법 활동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고 짤막하게 반론을 전하면서, "제 의원은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에서 활동해, 국방 정책을 다루는 임 소장과는 분야가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 의원은 끝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국민들과 맞닿아 소통하고 정책의 단초를 제공해주는 분들의 힘을 많이 받는다"며 "이번 TV조선 보도로 인해,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며 국회와 시민을 이어주는 역할을 묵묵히 해주고 있는 분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태그:#제윤경, #임태훈, #TV조선, #윤일병사망사건,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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