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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 문건'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민수 부장판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법관사찰 문건'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민수 부장판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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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협조자인 현직 판사가 검찰에 공개 소환됐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동료 판사 뒷조사 문건 등을 작성한 그는 포토라인에 선 내내 시선을 바닥에 두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대부분 침묵했다.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은 8일 오전 9시 48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각종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한 판사 중 처음으로 공개소환자 신분이 된 것이다.

바닥만 바라보며 조사실로

변호인과 함께 온 그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말 외엔 일절 침묵했다. 취재진이 따라붙어 "2만여 개 파일을 삭제한 건 본인 판단이었나" "각종 문건을 작성하고 동료 판사를 뒷조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이어 "많은 문건을 혼자 판단해 작성했나" "상부 지시는 없었나"라는 후속 질문을 뒤로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심의관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을 지냈다.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차성안 판사 뒷조사 문건 등을 다수 작성한 그는 사법농단 사태가 외부로 드러날 조짐을 보인 시점에 공용컴퓨터 문건 2만4500개를 무단 삭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검찰 소환 1순위, '사법농단'의 협조자들) 법원 자체 조사에서는 각종 문건에 대해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했다"라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3일 공용물 손상 혐의로 김 전 심의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법원이 '내부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첫 사례다. 압수수색 5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심의관을 소환한 검찰은 사법농단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태그:#김민수, #양승태, #사법농단, #공개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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