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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6일 채택한 이행지원정보 7호의 2쪽 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제재면제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과 각종 제한사항들이 나와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6일 채택한 이행지원정보 7호의 2쪽 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제재면제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과 각종 제한사항들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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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등에서 대북제재 면제 신청 절차를 명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들은 여전히 많다.

대북제재위원회(1718 Santions Comittee)는 미국동부시각으로 6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달에 있어 면제 취득을 위한 지침'인 이행지원정보 7호(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7)를 15개 이사국 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위원장인 리즈 그레고아-반 하렌 주UN네덜란드대사는 "안보리가 가이드라인에 동의해줘서 기쁘다. 제재를 위반하지 않은 인도적 지원이 북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데에 투명성을 기할 수 있길 바란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그 목표를 이루는데에 제재는 매우 중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행지원정보 7호는 모든 대북 인도적 지원 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UN 안보리 제재결의에 해당되는 품목들, 예를 들어 석유나 정밀기계 등이 북한 반입 품목에 포함될 때에 이행지원정보 7호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도적 지원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부합한, 즉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거나 현재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행위와 관련해선 이 이행지원정보 7호에 따라 제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 7월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UN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유류 반입 등 여러 건의 제재 면제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서면으로 신청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 진행되는 각종 교류와 협력이 더 원활히 이뤄지고, 식량과 의약품 전달 정도에 그쳤던 인도적 지원 또한 의료장비 지원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지원 활동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북 지원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행지원정보 7호 채택은 미국이 주도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미국이 앞장서서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은 대북제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기조 때문인지 면제 신청이 간단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제재 면제 신청을 하려는 국가나 단체는 지원물품과 서비스의 수량 및 목록 등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 지원 수혜자 선정 기준 ▲ 운송 방법 및 날짜와 경로 ▲ 운송 관련 금융거래 정보 ▲ 지원 물품이 금지된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할 보장 조치 등까지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 신청서 기재 내용에 변경이 생긴다면 대북제재위원회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 즉각 알려야 한다.

또, UN 대북제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다 해도 효력은 6개월까지만이다. 이행지원정보 7호는 '강력 권장사항'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지원 물품 운송을 6개월 동안 선박 1척에 통합할 것"이라 명시했다. 권장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신청을 검토하는 쪽에서 내세운 기준이므로 사실상 한 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6개월에 선박 1척'으로 제한한 것이다.


태그:#UN, #대북제재위, #이행지원정보, #대북인도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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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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