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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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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제주도는 꾸준히 늘고 있는 민박업소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전국적으로도 없는 제도다. 최근 급속한 민박업소 증가와 관련해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박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됐다.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자공청회를 통해 사전 홍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했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로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인증 업소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제주도 및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정 효력 기간은 2년이다.

안전인증 민박으로 지정 받으려면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동(洞)지역의 경우 각 행정시(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읍․면지역은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 8월 17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1차 서면조사 및 2차 경찰․소방․위생부서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8월말 최종적으로 행정시장이 안전인증 민박을 지정하게 된다.

이에앞서 제주도는 일부 민박업소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편법 운영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과 협조해 민박 운영자(3734명) 중 2798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교육 미이수자(936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박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데다, 최근 제주 이주열풍 등으로 꾸준히 증가(월 평균 39곳)하는 추세이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박을 운영하는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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