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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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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지난 2016년 1월 초 배춘희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개입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이 대외비 문건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겠다고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이 담겼다.

당시는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라며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직후다. 합의 발표 이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이 2013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조정 신청이 불성립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6년 1월 28일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행정처 기조실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에 대비해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해당 소송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우선 기조실은 문건에서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은 부적합하다는 것을 이유로 "각하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결론내렸다. 또 '각하' 결론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로 기각하는 게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이후 해당 소송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1심 재판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소송을 제기 했던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사망했다.

이 같은 '위안부' 관련 소송과 앞서 미쓰비시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들은 모두 대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나오지 않은 문건들이다. 법원행정처가 오는 31일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체 조사 대상 문건 410개 가운데 228개를 추가 공개하기로 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법농단' 문건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검찰의 강제수사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태그:#양승태, #위안부, #대법원, #법원행정처,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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