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북한을 50여 차례나 방문한 미국 내 최고의 북한전문가로 손꼽히는 박한식 교수의 말처럼 "우리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국가보압법이 존재하는 속에서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알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경계해야 한다. 그동안 이 법의 적용이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전체는 '완벽한 북맹 상태'에 빠져 있다.

하지만 최근 4.27 판문점선언 이후 북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커지고 있으며, 이런 변화 속에서 소위 '북한바로알기운동'이 여러 사회단체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북한 땅을 밟아보고 자신의 눈과 귀로 체험하는 것이겠지만, 아직은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주로 북한전문가의 초청강연과 북한영화의 관람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강연은 그가 북한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 역시 인간으로서의 주관을 갖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일 지라도 자신의 관점으로 북한을 해석하고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직접 가볼 수없는 상황에서 가장 쉽게 북한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만든 영화를 보는 것이다.

이는 문학예술론에서 말하는 '반영론', 즉 예술작품이란 그것이 아무리 창작된 것일 지라도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사실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에서는 더욱 그렇다.

북한바로알기와 국가보안법는 물과 기름

북한영화 관람신청을 접수 받는 통일부 산하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북한영화 관람신청을 접수 받는 통일부 산하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북한영화를 통한 북한바로알기에는 또 다른 제약이 있다. '국가보안법'이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자칫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북한영화관람을 신청하고 그곳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곳에서 자체 심의를 거친 '비정치적'인 것만이 대상이 된다. 그렇다 보니 현재 관람신청이 가능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다.

하지만 이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북한영화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되는 최근의 영화나 드라마가 거의 실시간으로 올려지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많은 사회단체들이 북한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된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결국 소셜미디어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지금, 세계 최대의 동영상사이트인 유튜브조차 국가보안법 아래서는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마치 최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타려면 정부가 지정하는 고물차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참고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조차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지만 소위 촛불정권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통일부는 지난 1월 10일 국가인권위에서 여전히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남북교류를 외치며, 통일을 꿈꾸고 있는 현실이다.


태그:#국가보안법, #북한영화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