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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중 일부
▲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 국방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중 일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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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세부 문건을 23일 밤 국회에 제출했다.

67쪽 분량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당초 2급 기밀문서로 분류되었지만, 국회의 요청에 따라 기밀해제 절차를 거쳐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 위원들에게 제공되었다.

<오마이뉴스>가 문건을 입수해서 살펴본 결과,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세부 문건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치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계엄 실행 실행을 염두에 둔 문건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무사가 작성한 세부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 계엄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명시돼 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국방부 장관이 주관해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등 최소한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군 지휘부가 비밀리에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연 뒤 계엄 시행 여부와 계엄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2016년 터키 군부 쿠데타 당시 시민 저항으로 계엄군의 진입이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특히 보안을 강조하고 있다.

중요시설 494개소와 광화문과 여의도 등 집회예상지역 2개소에 대해 기계화사단·기갑여단·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이 전차와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히 투입하는 계획의 경우, 시위대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에 진입하도록 투입시기를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 앞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자료를 즉각 체출 할 것을 지시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 앞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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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는 국회의원 '통제'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299명 중 진보성향 의원 160여 명, 보수성향 의원 130여 명" 등으로 의원 개개인의 성향을 분석했고, 특히 국회의 계엄해제 시도에 대비해 당시 야당 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의 권한을 제한해 직권상정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시위에 참가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계엄해제 표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적시돼 있다. 국회 통제계획은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계엄실무편람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으로, 기무사가 월권을 넘어 초법적인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무사는 이와 함께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비상계엄 포고문에서 일반인 통행금지 시간을 오후 11시~다음날 새벽 4시로 정했고, 이 시간에는 "지구 및 지역계엄사령관의 통행증을 소지한 자"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행증 발급 대상자는 "공무원, 동원된 민방위 대원, 생활필수품 공급요원, 보도요원 등"으로 한정했다. 또 "계엄 임무 수행군의 원할한 임무수행을 위해 지구 및 지역계엄 사령관이 지정한 도로는 차량운행을 금지하되 허가된 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언론검열과 포털, SNS 계정 폐지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검열단의 경우 방송반과 신문반, 통신반 등 9개 반으로 구성하고 계엄사 48명, 문화관광체육부 61명, 방송통신위원회 16명, 합동수사본부 6명 등 134명이 참여한다는 세부계획까지 마련했다.

보도 검열 지침도 마련했다. 계엄에 유해하고 공공질서를 위협하며, 군의 사기를 저하하는 등의 보도는 금지하고, 정부와 군의 발표를 비롯해 반정부 의식을 불식하고 시위대의 사기를 저하하는 내용은 확대 보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지침을 위반한 매체는 1차 경고, 2차로 위반시 기자실 출입금지 및 보도증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3차 때는 형사처벌한다는 처벌계획도 담겨 있다.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인터넷 포털과 SNS 계정은 방통위에서 계정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다.

또 기무사는 계엄령을 선포한 후 계엄 시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한 외국 대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벌이고,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정부에 한국의 계엄 시행을 인정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았다. 이는 지난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으려 했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상대로 업무 및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참석한다.


(기무사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



태그:#기무사,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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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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