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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갑을 찬 사복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수갑 찬 채 법원 도착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갑을 찬 사복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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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1심 진행 도중 재판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라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해 정경유착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인 적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 하더라도 한국 국민으로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두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최씨와의 관계가 밝혀지고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속았다며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라며 "공소사실에 전부 유죄를 선고해주시고 검찰이 구형한 바와 같이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부 무죄"라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또 한 번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불리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놓고 충돌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의 회동 내용을 기록한 이 수첩은 국정농단의 여러 사건에서 정황 증거로 인정됐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항소심에서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을 제외하고 수첩이 증거로 제출된 모든 국정농단 재판부가 예외 없이 증명력을 인정했다"라며 "안종범 수첩을 보지 않고 판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은 전혀 참고사항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오로지 본인이 참고하기 위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가감 없이 기재한 수첩의 증명력은 최순실의 증언으로 배척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단독면담 결과를 안 전 수석이 받아 적었다는 사실은 개별면담자 사이의 간접사실에 해당한다"라며 "어느 부분이 대통령의 발언이고 어느 부분이 이 부회장의 발언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단어만 나열돼 있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 안 전 수석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거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롯데그룹에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명목으로 7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기업을 상대로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한 직권남용과 강요의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전체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삼성그룹에서 220억 원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태그:#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안종범,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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