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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와 손민호 인천 시의원이 주최한 '인천 평화도시 기본 조례 어떻게 만들 것 인가' 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 인천뉴스
 18일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와 손민호 인천 시의원이 주최한 '인천 평화도시 기본 조례 어떻게 만들 것 인가' 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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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인천시의원이 '평화도시 인천 만들기 조례' 제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평화도시 만들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 평화도시 만들기는 인천평화복지연대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 시장이 예비후보록 등록 후 1호공약으로 '서해평화협력시대 등 인천 평화 도시 구상을 발표했다.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와 손민호 인천 시의원이 주최한 '인천 평화도시 기본 조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토론회는 18일 오전 10시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열렸다. 평화도시 기본 조례의 필요성 (김수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평화도시 기본 조례의 내용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의 발제가 진행됐고, 손민호 인천시의원,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 장금석 6.15공동선언실천 인천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수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도시 인천의 제도적 기반, (가칭)<평화기본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통일과정은 중앙정부 주도의 체계적·점진적인 추진을 전제로 하지만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침과 정책을 하달하는 일방적 하향식 정책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공적 통일과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전략과 지침은 물론 민간과 지방정부의 공감대와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는 통일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지역의 장소성을 반영한 전략과 정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주어진 사무를 지역 차원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과 같은 접경지역 지방정부의 경우 상향식 정책과정을 이끌 수 있는 역량·기반이 필요하며 접경지역이 갖는 장소 특징과 지역의 이해·요구를 반영한 비전과 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문성과 혁신역량의 제고 그리고 정책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그룹과의 네트워크와 협치가 필요하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는 필수적이며 평화정책의 기획·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통일정책·사업 현황과 특징을 보면 인천시 통일정책은 남북관계 그리고 중앙정부의 국정기조 변화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다.

민선 3·4기는 1·2차 남북정상회담과 개성공단 등 경협 활성화 국면에서 본격적인 지역 차원의 남북교류를 개시, 인천의 영종-강화-북한을 연결하는 평화벨트축 구상 등 선도적으로 제시됐다.

민선 5기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서해평화협력지대구상을 지역 차원에서 구현 노력.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로 실행하지 못하고 민간단체·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내향적 통일기반 조성에 역점을 뒀다.

민선 6기는 연이은 북핵·미사일 도발로 최악으로 치달았던 남북관계 상황에서 기존 통일기반조성 사업을 축소·정비하고 통일부 관계 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사회·문화 사업과 교육사업을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지자체의 남북 및 통일사무 조례의 경우 매우 유사한 구성과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매우 제한적인 지자체의 위상 및 자율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최근 접경지역인 강원, 경기 그리고 서울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통일정책 관련 지방정부 기조를 남북교류협력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한 사례가 주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경우 2013년 남북 강원도 교류를 위한 추진기구 및 기금과 관련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강화하면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4년 개정, 남북교류 목적 및 기금의 용도에 기존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정책에 더해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사항을 추가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고, 남북교류 기본조례의 추진기구 업무 및 기금 활용 등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했다.

인천시는 2004년 「남북교류협력조례」, 2009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조례」을 그리고 2011년 「통일교육활성화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인천시 통일 관련 조례는 점증적으로 누적되어 온 형성과정을 거치면서 남북교류와 통일기반조성 사업의 법적 기반을 기본적으로 마련했으나 상호연계를 통한 통일정책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제 기반은 한반도 평화국면에서 체계적이고 상호연계된 통일전략 수립과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규와 같은 제도적 기반은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의 공적인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다 효과적 업무수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인천시 평화정책 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 인천 평화 시정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중장기전략 및 추진체계를 법제화하는 등 법제 여건을 정비하여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통일정책을 추진, 사업의 내실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천시 통일정책 및 행정사무 기본조례로서 <인천 평화도시 기본조례>(가칭)을 제정하여 <인천시 평화비전 제시 및 관련 기반 구축과 남북교류협력조례>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이탈민지원조례> 및 <통일교육조례>를 통합하여 제정, 인천 평화비전 정신을 담아내고 중장기 평화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안정적 법정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 평화도시 만들기 기본조례(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 사무처장은 "인천 평화도시 조례는 2014년 평화도시만들기 인천운동본부 장수경 집행위원장이 관련 토론회에서 처음 발표했다"며 "발표 당시 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시민사회에서 처음 제안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할 수 있다. 이후 김포시에서 2015년 5월 <김포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 평화도시만들기 기본조례(약칭 인천평화도시기본조례)는 2014년 인천지역 사회에서 제안한 내용, 2015년 김포시에서 제정한 조례를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 선언을 앞둔 한반도 정세를 반영했다"며 "특히 10.4 선언과 4.27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것과 인천지역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허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조례에 담을 수 있을 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김포시는 평화문화도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평화'에 대해 광의적 개념을 적용했으나 제안하는 인천평화도시기본조례는 평화에 대해 '평화통일'로 협의의 개념을 적용했다. 이에 정의에서도 평화도시를 분단으로 인한 대치를 극복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평화도시 조례 제정 및 평화도시 실현을 위해 인천시의회-시민사회 민관협력 추진위 구성과 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예산 마련), 평화도시 만들기 여건 형성을 위한 시민 행사 추진(10.4 행사를 민-관이 공동을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IAPMC) 가입, 국내 평화관련 지자체(김포, 파주, 광주, 제주 등) 초청 행사 및 국제 회의 개최(장소 – 서해5도), 세계 평화 심포지움 및 국제행사 개최 등도 제시했다.

18일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와 손민호 인천 시의원이 주최한 '인천 평화도시 기본 조례 어떻게 만들 것 인가' 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 인천뉴스
 18일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와 손민호 인천 시의원이 주최한 '인천 평화도시 기본 조례 어떻게 만들 것 인가' 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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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호 인천시의원(민주당 /계양1)은 "상향식 평화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 현 지자체의 통일관련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한 지자체 위임사무에 관한 정도로 한계가 있으며, 평화도시와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정도가 유의미 하지만, 사업의 진행이 남북관계의 상황에 매우 의존적이어서 지자체 독자 사업으로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의 사례도 대부분 상위 법에 근거한 위임사무 정도이며 현 정부가 대북정책에 방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평화공존의 취지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발제문의 취지인 현재 통일관례 조례들의 한계에 공감하며, 남북관계 관련 정책의 방점이 통일에서 평화로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으며 평화정착, 평화공존, 평화통일로의 단계적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써 평화도시기본조례 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는 내용이 없다며 집행부의 전담조직 설치는 협의의 개념 적용시 남북의 관계 상황에 의존적으로 민선5,6기에서 보았듯이 사업부서의 존립과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담보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민관협력 추진위 구성과 관련 조례 반영여부와 관련 위원회의 설치를 민관협력 추진위로 간주한다면 위원회의 역할 규정이 심의 의결 기구로 한정되어 민간전문가를 직업적 간사로 두기에는 업무가 제한적"이라며 " 조례가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좀 더 다양한 분야가 논의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금석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인천시는 자치행정국에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는 많은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기획조정실에 남북교류 주무팀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그러나 지방정부의 선거결과에 따라 주무부서의 확대, 축소가 이루어진 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과의 협력관계가 약해진 점, 인천 자체적인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중단, 개발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역 자체의 교류협력 사업을 개척, 발굴하지 못했거나 중앙정부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이 부침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새로운 시정부에서는 지역 차원의 보다 선제적 대응과 전략 수립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교류협력사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단체 사진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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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위원장은 "새로운 인천시정부는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서울시의 새로운 구상을 면밀히 검토해 현재의 1개 팀 단위의 주무 부서를 최소 과단위로 확대하고 그 책임자를 공무원 내부의 순환 담당이 아닌 외부의 전문인력이 전담할 수 있도록 개방직 채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시는 정책기획관실 외에 자치행정과 및 도서정책과 등에 통일기반조성 업무에 산재되어 있으며, 관련 협력기반이 취약함. 각 사업이 별개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흩어진 업무를 평화와 통일이라는 큰 가치적 틀로 모아내고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태그:#인천뉴스, #인천 평화도시 기본 조례, #인천지역 시민단체, #인천시의원, #인천평화복지연대 중심으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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