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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한국 현대사에서 군이 '무력'을 동원한 것은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와 1980년 5월 광주 학살이 마지막이었다. 둘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전자는 전두환을 위시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신군부'라고도 부른다)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일으킨 '군사반란'이었던 반면, 후자는 군을 동원해 자기 국민을 직접 학살했다는 점에서 전자보다 훨씬 더 '역사적인 비극'이었다.

이후 '1987년'으로 상징되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1993년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해체' 등을 계기로 군은 완전히 병영(兵營)으로 물러나는 듯했다. 최소한 1987년을 기점으로 한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해지는 듯했다.

기자가 단호하지 못하게 '듯했다'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불거진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파문이 1979년 12.12 군사반란이나 1980년 광주 학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데자뷰(DÉJÀ VU)가 청와대와 국방부에는 없었던 것일까?  

이철희 의원-군인권센터에 의해 공개된 '계엄령 문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는 지난 5일과 6일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의 정확한 제목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다. 8쪽 분량의 이 문건은 지난 2017년 3월 초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다. 같은 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결정하기 직전이었다.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특히 계엄업무를 수행할 군 편성과 병력 동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는 점에서 그랬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발령 시 서울 시내 병력 추가투입 배치도'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발령 시 서울 시내 병력 추가투입 배치도'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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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지역'의 경우 ▲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 헌법재판소에 20사단 1개 중대 ▲ 정부청사에 20사단 2개 중대 ▲ 광화문 일대에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 ▲ 여의도(국회)에 20사단 1개 사단 ▲ 국방부·합참에는 20사단 1개 여단을 투입·배치한다고 적시해 놓았다.

아울러 군인권센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만 최소한 탱크 200여 대, 장갑차 550여 대, 무장병력 4800여 명, 특전사 1400여 명 등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촛불집회가 주로 열렸던 광화문에만 탱크 80여 대 , 장갑차 200여 대, 무장병력 1800명, 특전사 700여 명을 투입한다고 적시돼 있어서 '촛불시위 무력진압 계획'이라고 부를 만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한다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고, 공군·해군 등은 철저히 배제하고 소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만 가담한,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흡사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군이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아주 충분한 증거다"라고 지적했다.

충격적인 계엄령 문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친위 쿠데타 음모"라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계엄령 문건, 청와대에 전달되는 데 100일 이상 걸렸다

그런데 계엄령 문건이 청와대에 공식 전달되기까지는 100일 이상,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기까지는 그 이상 걸렸다. 공고해지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결정적으로 퇴행할 수 있었던 '계엄령의 검토'가 왜 100일이 넘도록 정권 내부에서 은폐되고 있었을까?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보고했다. 이후 송 장관은 3월 중순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우연히 마주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기무사가 탄핵 심판 무렵 병력 동원을 검토한 문건이 있다"라고 계엄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알리면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재형 원장은 "특정세력을 진압하려고 했다면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지만 통상의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검토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그런데 송영무 장관이 계엄령 문건의 존재를 청와대에 처음 알린 시기는 지난 4월 30일이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지 한 달 반(3월 16일-4월 30일)이나 지난 후였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송 장관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은 지 한 달 반이나 지나서야 처음 문건의 존재를 인지한 것이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4월 30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논의하면서 "문건의 존재와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하는 수준에서 계엄령 문건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16일 내놓은 해명이다.

"장관은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를 가졌습니다. (중략) 논의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시설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송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하지는 않았다.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른 조치였다. 문건이 청와대에 공식 보고(전달)된 시점은 그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6월 28일이었다. 그리고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에 의해 문건의 내용이 공개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지시'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지난 10일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조사하라"라고, 인도·싱가포르 방문에서 돌아온 직후인 16일에는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라고 지시했다.

두 차례의 대통령 특별지시(그것도 공개적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계엄령 문건 자체가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뒤늦게 판단했고, 그것이 청와대에 공식 보고되기 전까지의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방증한다.

국방부, 한 달 반이 넘도록 '문건 존재 사실' 공유 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당 부대장 소집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해당 부대장들을 쳐다보고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시 육군총장은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증원 가능한 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령부), 특전 3개 여단(1·3·9여단)과 707 특임대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국방부긴급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당 부대장 소집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해당 부대장들을 쳐다보고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시 육군총장은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증원 가능한 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령부), 특전 3개 여단(1·3·9여단)과 707 특임대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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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송영무 장관이 계엄령 문건의 존재를 청와대에 처음 알린 시점이다. 송 장관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후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청와대에 문건의 존재를 알렸다. 권력내부에서 한 달 반 동안 문건의 존재 사실조차 공유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가 이렇게 '비공개 방침'을 내린 데는 물론 이유가 있었다.

"장관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하였습니다." (16일, 국방부)

계엄령 문건의 비공개 방침은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 등을 헤아린 정무적 조치였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4월 30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한 달 반(3월 16일-4월 30일) 동안 정권 내부는 계엄령 문건의 존재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국방부가 '비공개 방침'을 정해놓고 문건의 존재 사실을 정권의 통제탑(control tower)인 청와대와 공유하지 않은 것은 맹백히 '안일한 대응'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설사 대승적 차원에서 국방부의 '정무적 고려'를 이해한다고 해도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뒤 한 달 반 동안이나 청와대에 문건의 존재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특히나 문건의 존재 사실을 처음 알린 4월 30일 청와대 회의에서도 문건을 청와대에 공식 전달하지 않은 점 등은 '의혹'을 살 만하다.

청와대, 문건 존재 사실 알고 문건을 공식 보고받았지만...

'안일한 대응'이나 '직무유기'에서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송영무 장관이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계엄령 문건의 존재를 처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경력이 있어 누구보다 군의 정치개입 문제에 민감해야 할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당시 회의에 참석해 "문건의 존재와 문제점"을 청취했는데도 그랬다. 두 사람이 문건의 심각성을 진짜 몰랐는지 의문이다.

청와대는 계엄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처음 인지한 지 약 두 달이 지나서야 문건을 공식 보고받았고, 그로부터 10여 일이나 지난 후에야 '독립수사단에 의한 수사'를 지시하는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나왔다. 청와대가 문건을 공식 전달받은 지 10여 일 지나고, 언론에 문건이 공개된 지 닷새나 지나서야 대통령 특별지시가 나온 것이다.

이는 4월 30일 문건의 존재 사실과 문제점을 청취했고, 6월 28일에는 문건을 공식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살 만한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처음으로 문건이 공개된 이후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위중함과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또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그러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고, 인도에 가 계신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드렸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에 돌아와서 지시하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해 바로 현지에서 지시를 내린 것이다." (10일)

"4월 30일 (문건의 존재 사실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문건 자체를 받지 못했고, 6월 28일 문건을 (공식으로) 받았을 때서야 검토에 들어갔다. 문건을 봤다고 해서 바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격의 문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건 내용을 점증적으로 더 들여다보고 당시 상황을 맞춰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 (17일)


이 관계자는 "단순히 문건뿐만 아니라 당시 정황 등을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대통령에게 몇 번이나 보도됐는지 알 수 없으나 보고되면서 점점 더 위중함을 알게 됐다고 알아 달라"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문건을 공식 보고받은 6월 28일부터 문 대통령이 첫 번째 특별지시를 내린 지난 7월 10일까지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

청와대도 '국방부의 정무적 고려' 이해하고 넘어갔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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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와대는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여부와 시점 등에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여 의혹을 자초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1일 "청와대 보고 여부는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사실관계에서 회색지대와 같은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송영무 장관이 청와대에 문건을 보고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묘한 해명이었다.

청와대 대변인이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라든가 "회색지대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한 대목과 관련, 16일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이런 설명을 내놓았다.

"4월 30일 송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이 만난 자리에서 송 장관이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로 문건의 존재와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국방부가 밝히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송 장관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당시 참석했던 참모진으로선 국방부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두부 자르듯 딱 말할 수 없다, 회색지대가 있다고 한 것이다."

송영무 장관은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 참모진에 설명했지만,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은 이 문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청와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물론 송 장관이 4월 30일 청와대 회의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일깨워줄 만한 수준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계엄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인지했고(4월 30일), 문건을 공식 보고받았음(6월 28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 등을 고려한 국방부의 정무적 고려를 청와대도 양해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배경으로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세워졌다. 권력의 사유화를 비판하고 국민 주권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강조했다. 그런데 계엄령 검토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적폐 중 적폐'다. 민주화운동을 이끌었거나 경험한 이들이 적지 않게 포진한 청와대가 그것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국방부의 정무적 고려를 이해하고 적당히 넘어가려 했다면 '직무유기'라고밖에는 할 수 없다. 어쩌면 뒤늦게 나온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향한 질책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태그:#계엄령 문건, #기무사, #문재인, #송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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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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