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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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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다운 나라'의 완성, 지방분권형 개헌으로"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방자치를 최소한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촛불혁명을 끌어낸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촛불혁명은 헌법 조항에만 잠들어 있던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현실로 살아난 현장이었다"며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원하는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이 '이게 나라냐'는 외침으로 터져 나왔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 기간 모든 후보가 개헌과 자치분권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런 국민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헌 시도가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반대로 무산되었다"며 "민주주의 완성,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시도를 단지 정략적인 이유로 발목 잡는 적폐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들이 물러서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정치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다시 확인했다"며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길 촉구한다. 그것이 촛불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3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세결정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국토(토지)보유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지방세부과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경기도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경기도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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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전도사... 박근혜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 반대 단식 농성도

이재명 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지방자치와 분권이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 초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성남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 지방분권 순회강연회 개최, 지방분권 개헌 성남회의 구성 및 지방분권 개헌 범시민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고, 지방분권 개헌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지방분권 개헌' 전도사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6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지방재정 개편안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잘못된 행태라고 판단했다.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에서 나오는 "불균형의 확대"라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반대하며 11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 기관 앞에서 극단적 저항(단식)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중앙정부의 공격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였다. 손실을 감수하고 시작한 행동이지만, 급박하고 중대한 시기에 내몰려 다른 수단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단식농성에서 돌아온 이재명 도지사는 며칠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제 수호를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분권형 개헌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안에서 지방자치의 권한과 예산, 지위를 확대하거나 격상해 국가 자원과 권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게 이재명 도지사의 주장이다. 현행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 질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 등을 법률과 조례에 위임시켜 놓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위, 재정 등을 확대하기 위해선 헌법 구조에 편입시키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에 대해 "동창회도 아닌데 국민주권 대의기관을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고쳐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지방정부의 분권 개념 상징화 그림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지방정부의 분권 개념 상징화 그림을 올렸다.
ⓒ 이재명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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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재명, #지방분권개헌, #촛불혁명, #경기도지사,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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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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