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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엔터테인먼트(이하 레진)가 웹툰 작가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메인 노출, 광고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 사과했다. 그와 함께 갑작스러운 웹소설 종료로 작가들에게 혼란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레진은 12일 "회사의 과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책임지고 보상하는 안을 담은 대표이사 공식 입장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라며 한희성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공식 블로그에 올렸다. 웹툰작가 블랙리스트, 웹소설 일방 종료 등에 대해 한희성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진은 '웹툰작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희성 대표는 사과문에서 "감정적으로 격양된 일부 경영진이 일부 작가님 작품을 프로모션에서 누락하라는 말을 한 부분을 인정한다"라며 "작가분들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레진이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이벤트에서 '은송', '미치' 작가의 작품은 노출하지 않습니다"라며 "레진님이 별도로 지시하신 사항입니다"라는 내용이 회사 내부에서 공유된 사실이 드러났다. 레진은 당시 해당 문건이 레진의 내부 자료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이익이나 블랙리스트는 부인했다. (관련기사: 나는 어떻게 '웹툰 블랙리스트 작가'가 되었나)

작가들에게 사과는커녕 레진은 지난 1월 "확인되지 않은 루머 등을 공유·재공유하는 등 비방행위를 지속해 레진엔터테인먼트의 이미지 손상을 가했다"라며 미치·은송 작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관련기사: 블랙리스트도 모자라 작가들 고소한 레진코믹스) 이에 대해 레진은 피해 작가인 미치 작가와 은송 작가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한다고도 발표했다.

웹소설 일방 종료 사태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한 대표는 "웹소설 사업을 급박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연재 작가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했다"라며 "깊은 심려와 고통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라고 적었다. (관련기사: 레진코믹스의 갑질...웹소설 서비스 '일방 종료')

레진이 임의로 정한 마감기한을 어기면 벌금조로 삭감했던 지각비 전액도 작가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한 대표는 "독자에게 마감 일정을 준수해 작품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다소 무리하게 지체상금제도(지각비)를 적용, 운용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2015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지체상금으로 징수한 3억 4천만 원 전액을 지연이자와 함께 작가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레진과 합의를 한 레진규탄연대(웹소설·웹툰 작가들이 레진에 항의하기 위해 모여 만든 연대체)가 이날 <오마이뉴스>에 밝힌 합의 내용에 따르면 그간 불공정하다고 지적됐던 계약서도 변경된다.

우선 계약서 한 페이지에 달했던 비밀유지조항이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바뀐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연재 중단을 시키거나 고객 환불의 책임을 물게 했던 조항의 경우, 어떤 부분이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프롤로그편에는 MG(최소 보장 고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신인작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했다. 블랙리스트 논란에서 문제가 됐던 프로모션의 경우에도 계약서에 공정화 관련 조항을 담아,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작가와의 갈등으로 내부 직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직원이 받은 징계 수위를 피해작가에게 공개하는 것을 레진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레진규탄연대는 밝혔다. 그러면서 레진규탄연대는 "이번 합의가 상생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레진코믹스, #한희성 대표이사, #레규연, #불공정 계약서 변경, #블랙리스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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