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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과 키리졸브(KR) 훈련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 2017년 3월 14일 한반도 동남쪽 공해상에 도착한 미국 제3함대 소속의 핵항공모함 칼빈슨호 비행갑판에 F/A-18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과 키리졸브(KR) 훈련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 2017년 3월 14일 한반도 동남쪽 공해상에 도착한 미국 제3함대 소속의 핵항공모함 칼빈슨호 비행갑판에 F/A-18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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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4차 회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그런데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협상목표와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할 중대한 요인이 생겼다. 첫째,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이 최근 국방부 발표로 무려 5조5천억 원(2015년 기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종전에 1조 6천억 원(2010년 기준)으로 알려져 있던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방위비분담금'의 현재 규모(2018년 기준 9602억 원)의 적정성과 지급 자체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해주는 것이다.

둘째,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다.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등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지난 19일  한미 군당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하기로 발표하였다. 심지어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반도의 정세가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때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의 실제 부담액이 종전에 알려진 것보다 3~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밝혀졌고 또 한반도 정세도 급변하고 있다. 그런 만큼 방위비분담금의 총액 삭감을 목표로 제시하지 않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현재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전략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미국보다 5배나 많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지난 5월 24일 국방부는 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2015년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직접 지원은 방위비분담금 9320억 원을 포함해 미 통신선·연합C4I체계 사용비(154억 원), 카투사 병력지원(98억 원), MAGNUM 탄약고 정비(81억 원), 부동산 지원(82억 원), 기지 주변도로사업·평택지원(1조4542억 원), 미군기지이전비(7169억 원),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1조3442억 원) 등 4조4974억 원이다. 간접 지원을 보면 무상공여토지임대료평가(7105억 원), 카투사 기회비용(936억 원), 훈련장 사용지원(236억 원), 세금 및 공공요금 등 면제·감면 비용(1312억 원) 등 9589억 원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총액은 5조4563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미국이 자신의 국방예산에서 지출한 주한미군의 주둔비(비인적주둔비)는 1조526억 원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미국 자신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5배나 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는 미군 주둔에 따른 우리 국민의 재정적·경제적 부담이 참기 어려울정도로 과중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미소파 5조에 주한미군 운영유지비는 전액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춰본다면 한국이 미국보다 5배나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불공평 그 자체인 것이다.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을 축소·왜곡한 국방부

지난 5월 2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2015년 기준)을 살펴보면 2010년에 국방부가 마지막으로 집계한 자료가 축소·왜곡된 것임이 드러난다. 2010년에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원액을 1조6749억 원으로 발표하였다. 그런데 2010년 집계 때는 2015년과 비교할 때 미군기지이전비(직접 지원), 미 통신선·연합C4I체계 사용비(직접 지원),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비(직접 지원),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직접 지원), 공무집행피해배상(직접 지원), 훈련장 사용지원(간접 지원) 등 6개 항목을 누락하고 계산하였다. 또 한국군이 미군탄약(미육군 14만5천 톤 및 공군탄약 3만4천 톤)을 저장관리하고 있는데 이 비용도 누락하였다. 2010년 미군기지이전비만 해도 6967억 원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누락된 항목들을 포함시켜서 계산했다면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은 국방부 발표보다 2~3배는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축소·왜곡된 집계조차도 미국을 의식해 2010년 이후 집계를 중단하였다. 미국이 한국의 계산방식을 인정하지 않자(미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간접 지원은 인정하지 않고 직접 지원도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과 부딪히는 것을 꺼려해서 정부 스스로 집계를 중단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주한미군 주둔비를 축소·왜곡하고 그마저 집계를 중단한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실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우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는 또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위해 최대한 발휘해야할 대미협상력을 스스로 떨어뜨린 중대한 직무유기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을 왜 축소·누락해 집계했는지 또 왜 그마저 집계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의 전반적인 실상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한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국방부 집계

지난 5월 24일 발표한 국방부 집계에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국방부 집계는 첫째,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형편없이 낮게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무상공여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미군 전용 공여지는 공시지가의 5%, 기타공여지는 공시지가의 2.5%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현격히 낮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임대료 평가는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토지임대료 평가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타당하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위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지원액을 저평가하여 제시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 실거래가의 6%를 임대료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용산 미군기지 81만 평의 토지임대료를 평가한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WSJ는 실거래가의 5%를 적용해 용산 미군기지의 임대료를 최소 15억 달러(1조6972억 원)로 추산하였다. 이는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 전체(3003만평)에 대해 평가한 임대료 7105억 원보다도 약 1조원이 많은 액수로서 국방부의 토지임대료 평가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평화통일연구소는 전국의 실거래가를 알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1994~1998년에 국방부가 적용한 기준인 공시지가의 10%를 적용해 토지임대료를 평가하였다. 그 경우 임대료평가는 국방부의 7105억 원의 2배인 1조4210억 원이 된다.

둘째, 국방부 집계에는 한국군이 저장하고 있는 미군탄약의 저장시설비 1237억 원(미 육군소유 14만5천 톤)이 누락되어 있다. 토지임대료를 재평가하고 미 육군소유탄약의 저장시설비를 더하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액은 6조2906억 원이 된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저평가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감안하면 실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은 미국보다 6배나 많다.

한국의 직·간접 지원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미국

지난달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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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김경협 의원실 주최로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TF부대표에 따르면 한국이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현황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처럼 자신들이 지원을 요구한 것만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으로 인정하였다고 한다. 가령 용산 미군 기지 이전비는 한국 정부가 요구하여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사실상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이외 다른 일체의 한국의 직·간접 지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미국 국방부 자신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미 2004년 미 국방부가 발표한 '동맹국 공동 방위 부담 통계 해설집'에서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 지원에 직·간접 지원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요구에 의해서 용산 미군 기지를 이전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억지주장이다. 용산 미군 기지의 한강 이남으로의 이전은 오래전부터 미국이 구상해왔던 것이자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한국이 요구해서 용산 미군 기지를 이전했다 하더라도 용산 미군 기지 이전비를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미국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토지 임대료 평가액이나 미군기지이전비용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점에서도 미국의 계산방식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 평가를 최대한 낮추고 방위비분담금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새로운 협상전략으로 우리 국민 부담을 덜고 국익을 지켜야

지금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총액 삭감을 협상 목표로 못하고 있다. 8차,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각각 5년이었으므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협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반도의 현재 정세 변화 속도를 보면 유효기간은 단기간(2년 이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상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몇 년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5월 24일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TF부대표는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액 평가, 이자소득 환수, 불용액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미국 측 입장을 소개(대변)하기에 급급하였다. 반면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며 철저히 함구로 일관했다. 이에 참석자와 토론 발제자가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TF부대표를 향해 미국 대표가 아니냐는 항의성 핀잔을 줄 정도였다.

우리 정부는 이번 4차 회의까지 보였던 소극적,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 협정 유효기간의 단기간(2년 이내) 설정, 이자소득 환수,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 불법전용 불허 등 우리 국민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태그:#방위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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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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