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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공사장 모습.
 서울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공사장 모습.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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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서울의 한 하수처리 현대화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100여 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림산업은 또 해당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산업재해 관련 서류를 폐기하기도 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서울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공사장. 이 사업은 하루 27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고도처리시설 등을 현대화하는 것으로 대림산업이 태영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2017년 12월 서남 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작업장 내 1구간과 2구간에서 모두 114건의 산업 재해가 발생했다.

2016~2017년 발생한 산업재해 114건 중 1건만 신고

고용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 산업재해(3일 이상 입원 치료)도 29건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보고되지 않았다. 이 기간 산업재해 신고가 이뤄진 사고는 단 1건 뿐이었다.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모두 공상처리 했다. 공상처리란 산업재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 처리하지 않고, 현장 업체가 직접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다.

이는 법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산업재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구간은 대림산업의 하청업체인 국원건설이 담당한다. 이 회사는 보고 누락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원청사인 대림산업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원건설 관계자는 "보고를 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하고 책임질 부분은 질 것"이라면서 "대림 쪽에 일일 사고 발생 보고를 했다. 대림에서 공상처리를 하라고 했고, 노동부에 신고하라거나 하는 말 역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림산업 "일부만 보고했다, 보고 받은 서류는 폐기해 확인 어려워"

하청업체인 국원토건의 일일 사고 보고서. 국원토건은 관련 내용을 대림산업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청업체인 국원토건의 일일 사고 보고서. 국원토건은 관련 내용을 대림산업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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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은 하청업체가 지난 2017년 5월에야 뒤늦게 100여 건의 산재 발생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100여 건 가운데 일부는 보고를 받았지만, 100여 건에 달한다는 사실은 올해 알았다는 것이다. 보고된 사고의 경우 서류를 폐기해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하청업체에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5월 100여 건 산재 발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처음 알게 됐다"면서 "벌에 쏘이는 등 사소한 사고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100여건 가운데 일부는 보고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관련 서류는 폐기해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공상처리를 한 부분은 근로자가 원해서 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업재해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건설사가 향후 공공 공사 수주에서 점수가 깎이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이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상비용 처리도 공방, 대림산업 "줬다" vs. 하청업체 "못 받았다"

국원건설은 올해 대규모 산재 신고가 발생한 사실을 서울시에 자진 신고했다. 늦었지만 올바른 조치였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해당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대림산업 등에 대한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감사를 실시한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에서 확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해 (대림산업 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노동자들에 대한 공상비용 처리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청업체는 공상처리를 하면서 산업재해 노동자들에게 모두 5억 4310만 원의 치료비를 우선 지급했다. 하지만 대림은 아직까지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원건설 관계자는 "통상 공상 처리를 하면, 상황에 따라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대림 쪽에 공상 처리 비용을 달라고 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림은 추가 공사비를 증액하면서 공상처리비까지 줬다고 반박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상처리를 한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를 증액하면서 모두 보상했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태그:#대림산업, #산업재해, #서남물재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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