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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 사라진 6.13지방선거 태안군선거구는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이 실종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네거티브전을 펼친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당한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유권자들의 선택은? 정책선거 사라진 6.13지방선거 태안군선거구는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이 실종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네거티브전을 펼친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당한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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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걱정된다. 예방활동과 단속을 통해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6.13지방선거가 끝나면 태안도 오늘의 공기처럼 맑고 깨끗했으면 한다."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안세광 과장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상대 후보 비방에 민주당과 한국당 충남도당은 누구랄 것도 없이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목적의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무차별 배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양상은 한국당이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춰내 의혹을 제기하면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는 식의 모양새다.

특히, 사실 확인이 미흡한 '아니면 말고' 식의 성명서는 고소, 고발로 이어지며 선거 이후 장외싸움까지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5월 24일 태안지역신문에서 공동으로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상대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낮게 나온 후보 캠프에서 기자들을 캠프로 불러들여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날의 브리핑은 보도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해당 후보 캠프의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에도 이 후보 캠프는 상대 경쟁후보에 대해 과거 경력을 문제삼는 등 네거티브를 멈추지 않았다.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충남도선관위와 함께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현재도 제보를 접수한 크고 작은 건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군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건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제보건에 대해서는 성실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불러서 조사를 하더라도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보건은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표조건 부합 못해 미발표→발표 촉구→해당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간접 발표 논란→자유한국당 후보측 여론조사비용 의혹 제기 보도→검찰고발

자유한국당 태안군수 후보와 충남도의원 후보 2명의 선거대책위원장 등은 지난 7일 해당 언론사를 겨냥해 “여론조사 결과를 즉시 보도?공표하라”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해당 언론사를 압박했다.
▲ 공표조건도 갖추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촉구하는 자유한국당 후보측 관계자들 자유한국당 태안군수 후보와 충남도의원 후보 2명의 선거대책위원장 등은 지난 7일 해당 언론사를 겨냥해 “여론조사 결과를 즉시 보도?공표하라”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해당 언론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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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검찰 고발로 곧바로 이어진 사건(?)도 발생했다. 태안지역의 한 인터넷언론사가 태안군수 후보와 충남도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 언론사는 당초 6월 6일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겠다며 지난 3일과 4일 S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언론사는 공표조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당 언론사 누리집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안심번호 휴대전화를 포함한 조사가 아닌 유선전화 조사만 했고, 조사결과 목표할당치에 부합되지 못해 공표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태안군수 후보와 충남도의원 후보 2명의 선거대책위원장 등은 지난 7일 해당 언론사를 겨냥해 "여론조사 결과를 즉시 보도‧공표하라"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해당 언론사를 압박했다.

이들은 특히 "여론조사 결과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모두 크게 앞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도는 상황"이라면서 해당 언론사 발행을 겨냥해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정식으로 청구한다"고 촉구했지만 결국 해당 언론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인 지난 8일 해당 언론사는 느닷없이 '자유한국당, 여론조사 공표 주장에 대해'라는 입장문에서 "비공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놓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는 표현은 생뚱맞다"면서도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앞선 결과는 맞지만"이라고 언급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직접적으로 여론조사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해당 언론사가 이같은 보도를 내자 민주당 후보들은 반발했고, 자유한국당의 한 후보는 이를 그래픽과 문자로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대량 배포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특히, 태안지역의 또 다른 인터넷언론사는 지역주민의 말을 인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해당 언론사 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측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주장을 보도해 자유한국당 후보측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피소 당하면서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합동유세장이나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태안군선거구의 네거티브전을 지켜봤다는 태안읍의 한 주민은 "이번 지방선거가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은 벌써부터 나와서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이 정도로 혼탁하고 정책선거가 실종된 선거는 예상치 못했다"면서 "하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여론전이나 밭에서 일하다 유세만큼은 들어봐야겠다며 흙 묻은 신발을 신고 유세장으로 달려온 유권자들에게 정책보다는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유세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똑똑해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고소, 고발로 얼룩진 역대 지방선거… 허위보도, 무료이용권 제공 등

한편, 축제로 치러져야 할 지방선거가 그동안 충남 태안지역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갈라진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고소, 고발로 얼룩지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았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태안군수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중도에 낙마하며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지역민심 이반이 심각했던 적도 있었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구분해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데, 전자보다는 후자에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2항이 적용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신 제250조 1항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는 상한이 없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군선거구에서는 먼저 가장 가깝게는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아무개 기자가 군수 입후보예정자의 당직경력이 진실한 사실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2회에 걸쳐 허위경력이라고 보도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사우나무료이용권을 제공한 사례도 있다. 선거구민에게 10만5천원 상당의 사우나무료이용권 15장을 제공한 혐의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무료이용권인데다 금액도 크지 않고 선거일전 6개월 전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당선무효로 할 만큼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당사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고, 당사자는 직을 유지한 채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번 6.13지방선거에도 출마했다.

치열하게 펼쳐진 당내 경선과정에서도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고소, 고발이 이뤄졌다. 4년전 6.4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성캠프를 조직,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사무원이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또, 여성캠프의 핵심 조직원인 자원봉사자 두명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각각 선고됐다.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파열음은 2016년 4.13총선과정에서도 발생했다.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두고 현직 국회의원과 한 재단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난타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모두 6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1건만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나머지 5건은 경고 처분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태안군의 수장이 임기를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지역이 어수선해지기도 했다.

이 사건은 6.2지방선거 앞서 선거 기간이었던 2010년 5월 태안읍 국민은행 앞 거리 유세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이 무효됐다.

현직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재보궐선거에서도 이어졌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해 치러진 2011년 4.27재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군수가 재선거 과정에 열린 TV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허위사실을 답변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와 검찰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답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며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태그:#6.13지방선거, #태안군선거구,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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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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