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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재산세 및 특혜대출 의혹 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 박원순 해명 요구한 김문수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재산세 및 특혜대출 의혹 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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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7억 이상 빚이 있다고 밝혔는데, 후보의 배우자가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앞서도 김 후보는 이 문제를 두고 TV토론회 등에서 "박 후보의 재산 신고 또는 재산세 납부내역 둘 중 하나가 허위인 것"이라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즉, 박 후보가 은닉한 재산이 있음에도 7억이 넘는 빚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나,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세 납부 기록 자체가 거짓이라는 얘기였다.

이에 박 후보 측은 단순 실무진의 실수로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박원순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김 후보 측의 '재산 은닉 의혹' 주장에 대해 "박 후보 본인과 가족을 향한 거짓 의혹 제기에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공세를 펼쳤다. 그는 "박 후보의 후보자공개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은 2005년식 자동차 1대와 예금 40여만 원이 전부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없다"면서 "그러나 박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40여만 원씩 5년 간 모두 190여만 원의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다.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세를 낼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 측은 실무진 실수로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기재한 것이라고 했지만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세목부터 다르고, 후보 등록시 재산세 납부 내역에 자동차세는 포함돼 있지도 않다"라며 "이것이 착오든, 고의로 은닉한 것이든 집집마다 배달된 공보물과 사실이 다른 만큼 (수정해) 투표소에 공지사항을 붙여야 하는데 박 후보는 당장 이를 모면하려 (해명 및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 오만불손하다"

김 후보는 박 후보 측에서 자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토로했다.

김 후보는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넘기면 양심에 가책이 될 것 같아 말을 드린다"라면서 "제가 (선관위 주최) TV토론회에서 문제제기한 것을 두고,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박 후보 측의) 오만불손한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선 "자동차세 납부증명서가 없으면, 구청에 가서 떼다가 소명하면 된다. 10분만 하면 (구청에서) 끊어주는 일인데 뻔한 수를 쓰고 있다"라면서 "자기들이 집권당이 됐다고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재산세로 보기엔 그 총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질문엔 "나도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어서 재산세를 내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태그:#김문수, #박원순, #6.13 지방선거,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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