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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회복지사 오정림씨는 거제시청 앞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회복지사 오정림씨는 거제시청 앞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 민주노총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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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해고됐던 노동자가 법원에서 또 이겼다. 경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했던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오정림(42. 사회복지사) 조합원이 7일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행정부(재판장 허용석·김홍섭·허승)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오 조합원은 거제시가 출연해 만든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해 오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다 두 차례 해고되었다.

오 조합원은 2015년 3월 17일 먼저 해고(1차)되었고, 2015년 12월 2일 계약갱신거절로 두 번째 해고(2차)되었다.

그는 1차해고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면서 지루한 법적 싸움을 진행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2015년 9월 3일 '부당해고' 판정하면서 오 조합원에 대해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재단은 1차해고에 대한 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신청했고, 중노위는 2015년 12월 24일 '재심 기각' 판정했다.

1차해고와 관련한 지노위 판정 뒤, 오 조합원은 조속한 복직을 요구했고, 이에 재단은 2015년 12월 '근로계약이 2015년 9월 25일 만료되었고, 계약갱신 거절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오 조합원은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2차)라며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다. 2차해고에 대해 지노위는 2016년 2월 1일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 판정했고, 중노위는 그해 7월 5일 재단의 재심신청을 기각 판정해 부당해고가 그대로 인정되었다.

그런데도 재단은 1차, 2차해고에 대한 중노위의 재심 기각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17년 11월 30일, 1차와 2차 해고에 대해 같은 날 판결하면서 모두 '부당해고'라며 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단은 1심 판결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법은 이날 원고(재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 판결했다. 이로써 오 조합원은 1차, 2차 해고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냈다.

오정림 사회복지사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여는'(금속법률원) 김태욱 변호사가 맡아 왔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오 조합원 이외에 다른 직원에 대한 해고 사건도 있었고, 지금까지 부당해고와 관련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모두 12건의 '부당해고 판정·판결'이 있었다. 재단(복지관)이 부당해고 12전 12패를 한 셈이다.

민중당 거제시위원회와 이길종(거제1)·성만호(거제3) 경남도의원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 12전 12패. 거제시와 재단은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해고는 살인이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살인을 멈추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뭇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가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을 향해 복직투쟁을 진행하는 해고자의 심정을 가슴 아프게 공감하며, 남모르게 흘렸을 눈물과 가족이 겪었을 아픔에 동지애적인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고 했다.

이들은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에게 요구한다. 12번의 법정싸움에서 모두 졌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해고자를 복직하라. 3명의 해고노동자도 우리 지역에서 함께 행복을 추구해야 할 거제시민임을 잊지 마라"고 했다.


태그:#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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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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